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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M&A'…과기부-공정위-방통위 협의체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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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 제23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 개최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의 투명성과 신속성을 위해 관계부처 협의체를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원장 정한근)은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센터장 이성엽 교수)는 지난 26일 미디어 시장 인수합병(M&A) 정책의 개선방향을 주제로 'KCA 제23회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을 영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했다.

 [사진=KCA]
[사진=KCA]

이번 포럼은 글로벌 OTT 플랫폼의 진출 등 미디어 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미디어 기업의 인수·합병 시도가 증가하면서, 기업 간 M&A 정책의 개선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영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의 주제발표에 이어 이성엽 고려대 교수의 사회로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 강민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참여했다.

이영주 교수는 발제에서 공정위, 과기정통부, 방통위 등 3개 심사기관 간 협의체 활성화, 과도한 자료 보정 요청으로 인한 심사지연 자제, 심사과정 상 의견서 공개 등 절차 투명성 확보를 개선방향으로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효율적인 M&A 심사를 위해 관계부처 간 적극적인 협력과 조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유료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심사와 M&A 심사의 중복 문제와 M&A 심사 서류의 간소화가 필요함을 지적했다.

강민채 변호사는 방송통신사업자의 M&A에는 다수의 규제기관이 관여함에 따라 부처 간 이견으로 인한 심사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다. 규제기관 간 실질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일원화된 심사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협의 체계 정립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KCA는 향후 ‘방송‧미디어 법제도 포럼’을 통해 학계, 산업계, 연구기관 등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방송‧미디어 산업분야의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사항과 정책이슈를 발굴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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