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치명타'를 입은 면세점업계가 한 숨 돌리게 됐다. 정부가 공항 내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항공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면세점업계는 향후 여객감소율만큼 현 임대료를 감면받게 된다. 이번달 종료 예정이던 임대료 감면 기간도 12월까지로 연장됐다. 임대료 감면 금액은 임대료에 전년 동월 대비 여객감소율을 곱한 액수다. 정부 예측에 따르면 연말까지 총 8천452억 원의 임대료 감면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임대료 감면 기준은 앞서 1차 임대료 감면 당시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차등적으로 지원받은 것과 달리 일괄적으로 적용된다. 임대료 감면 기간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실적이 80% 이상으로 회복될 때까지 적용된다. 이전까지 이 기준은 전년 대비 60% 이상으로 회복될때까지였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면세점이 사실상 '개점휴업'에 빠졌고, 수익성을 담보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공항면세점에서 철수하려는 움직임을 보인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인천공항은 지난 3월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을 통해 DF3·DF4(주류·담배), DF7(패션·기타) 등 3개 구역 사업자로 호텔신라, 호텔롯데,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선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대백화점면세점을 제외하고 호텔신라와 호텔롯데가 연이어 사업권을 포기한 데 이어 중견 면세점에서도 사업권 포기가 이어져 현재 재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인천공항은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조건을 제시했지만 최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며 곤란한 상황에 빠졌다. 또 기존에 영업을 이어가고 있는 업체와 신규 입찰 업체 사이의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기도 했다.
이 같은 논란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어느정도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에 DF1(향수·화장품), DF5(피혁·패션) 구역 계약이 남은 신세계백화점과 구역 사업권을 따낸 현대백화점면세점도 동일한 기준에서 임대료를 내도 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제선 운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해 억울한 피해를 본 롯데면세점도 한 숨 돌리게 됐다. 앞서 롯데면세점은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김포·김해공항 면세점을 영업하지 못하면서도 임대료를 납부하고 있었다.
업계는 이 같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이 임대료 원칙을 깨지 않으면서도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는 평이다. 또 이로 인해 다음달로 예정된 제1터미널 재입찰의 흥행도 어느 정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헀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그간 면세점업계가 끊임없이 요구해 온 조건을 인천공항이 어느정도 수용해 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제1터미널 재입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