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CJ ENM과 딜라이브 간 프로그램 사용료(수신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불발됨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중재절치를 개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 8월 31일 CJ ENM과 딜라이브간 프로그램 사용료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분쟁 중재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중재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분쟁중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양사가 제시한 안에 대해 서류검토, 의견청취 과정을 거쳐 이달 중 최종 중재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중재안 확정 전이라도 양사가 합의한 안이 있으면, 합의안을 우선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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