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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삼성, 檢 기소 가닥에 '절망'…이재용 초격차 전략 '올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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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권고 무시한 채 1일 오후 2시 기소 결론 낼 듯…"국가 경제 손실 클 듯"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이르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며 사건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 불기소 모두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인 만큼 그 동안 자신들이 주장해 왔던 대로 일단 결론을 내려 법정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복안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는 3일로 예정된 인사 발령을 앞두고 이날 오후 2시께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처분을 결정키로 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불구속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검찰은 수심위를 도입한 지난 2018년부터 지금까지 8차례의 수심위 권고를 일주일 내에 모두 받아들였지만, 이 부회장 사건과 관련해선 결정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장고를 거듭해왔다. 이를 두고 재계에선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 위한 명분 찾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표=아이뉴스24]
[표=아이뉴스24]

검찰은 지금까지 이 부회장 등에 대해 1년 8개월에 걸쳐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임직원 100여 명에 대해 430여 차례 소환조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공소장 제출만 남겨두고 있지만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한 증거 찾기에는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최근에는 경영·회계 전문가들을 불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 이 부회장의 혐의에 대해 의견을 청취한다는 명분으로 이들을 압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에는 "검찰이 증거가 없으니 이렇게까지 하는 것 아니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다.

일단 검찰은 지난 2015년 이뤄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변경에 이르는 과정을 두고 문제를 삼고 있다. 모두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는 판단이다. 또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 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삼성 측은 이 같은 불법행위를 벌이지 않았다고 맞서고 있다. 또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 부회장이 주가 관리를 보고 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재계 일각에서도 검찰의 주장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에버랜드 재판의 단초가 된 전환사채(CB) 발행으로 이미 지난 1996년부터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갖고 있었다는 시각이다.

재계 관계자는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이 경영을 하는 한 경영을 승계하지 못할 상황이었던 것뿐"이라며 "검찰이 따로 전문가들을 불러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던 분위기로 봐서는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로 합병하고 회계를 조작했다는 부분을 입증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검찰은 그 동안 이 부회장을 두 차례 불러 조사했지만 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된 것이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검찰의 이 같은 태도에 이 부회장 측은 이에 대한 외부의 판단을 받고 싶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으며, 수심위는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수사심의위에서 표결에 참여한 위원 13명 가운데 10명은 불기소와 수사중단에 찬성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어떤 결론을 내려도 비판을 받게 된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검찰은 이 부회장을 기소하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부정하는 것이 되고, 권고를 따라 불기소하면 오랫동안 수사를 벌이고도 혐의 입증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에 일각에선 '절충안'으로 '시한부 기소중지'가 내려질 것으로 관측했으나 빗나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아이뉴스24 DB]

검찰이 이 같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지면서 삼성은 비상 상황에 놓였다. 이 부회장이 다시 기소되면서 오너 부재에 따른 경영 리스크가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삼성전자가 3년 전 경영공백을 뼈저리게 학습한 영향이 컸다. 삼성전자는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구속돼 2018년 2월 석방될 때까지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윤부근 삼성전자 고문은 지난 2017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국제 가전박람회 IFA 기자간담회에서 "사업구조 재편이라든지 M&A 등을 한다는 게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무섭다"며 "오너 공백으로 M&A가 완전히 끊겼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11월 M&A 사상 역대 최대인 약 9조 원에 하만을 인수한 후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대형 M&A가 뚝 끊겼다.

권오현 삼성전자 상임고문 역시 최근 이 부회장의 역할론에 대해 강조하는 발언을 해 눈길을 끌었다. 권 고문은 "과거 경험에 비춰보면 어려운 시기일수록 제일 중요한 것은 강력한 리더십"이라며 "특히 반도체 사업의 특성상 총수 부재에 따른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분위기에 재계에서도 검찰의 이 부회장의 기소가 국가 경제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재확산과 일본 수출규제, 미·중 무역분쟁 등 대내외 악재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삼성의 대규모 투자에 제동이 걸릴까 염려하는 눈치다.

재계 관계자는 "일상적인 경영은 전문경영인(CEO)들이 이어갈 수 있지만, 대규모 시설투자나 인수합병(M&A) 등과 같은 전략적 결정과 글로벌 네트워킹 활동은 총수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이 부회장이 주도했던 2018년 180조 원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 133조 원 규모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 등과 같은 굵직한 비전 제시는 이번 일로 당분간 어려울 듯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면 삼성은 장기간 재판에 매달려야 하는 신세가 됐다"며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그 동안 총수의 경영 공백이 생긴 삼성 입장에선 경영 시계 제로 상태에 빠지면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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