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정부가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첫발을 내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마련한 것. 국내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갈등을 빚은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우리나라 정부의 제재와 재정절차를 거부하면서 이를 규제할 입법에 속도가 붙은 바 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업자의 의견까지 반영해 세부적인 기준과 관련 조치 등을 명시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오는 9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가 담겨 있다. 오는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부가통신사업자가 필요한 조취를 취하도록 하는 제22조7 신설에 따라 적용대상이 되는 기준과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적용대상 기준을 마련했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에 대해 실질적 수단과 능력을 보유한 필요최소한의 법적용 대상 사업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 기준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전년도 말 3개월간 일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정했다. 현재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사업자는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5곳으로 확인된다.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한 조치는 ▲서비스 안정수단의 확보를 위한 조치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하여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 확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에 해당한다.
매년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도 포함된다. 또한 매년 해당되는 사업자도 고시할 계획이다.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채널 확보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주성원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1개월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받고 이를 토대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하겠다"라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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