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일정규모 이상의 국내외 사업자에 모두 적용되고,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 시행령에 이를 명시, 국내 사업자에만 적용된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가 국내외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데 첫발을 내딛는다. 국내외 인터넷제공사업자(ISP)와 콘텐츠제공사업자(CP), 또 국내외 CP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역차별 개선에 나선 것. 이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규정, 시행한다.
이번 시행령으로 서비스 안정성 의무 대상자에 기존 통신사업자 외에 구글과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외 일정규모 5개 CP까지 확대했다. 연말 시행 시점에 따라 다소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대상이 줄어들기 보다 추가되는 사업자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9일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한 조치가 담겨 있다. 오는 10월 19일까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따라 적용 대상을 규정한 것.
법 개정안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부가통신사업자에도 필요 조취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제22조7 신설이 골자다. 시행령에는 적용대상이 될 기준과 필요한 조치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담았다.
과기정통부는 법 개정안 통과 직후 산업부와 방통위는 물론 학계, KISDI와 ETRI 등 총 12명으로 연구반을 구성, 15회에 걸쳐 논의를 이어갔다. 또 5대 주요 CP에 대한 서면 2회를 포함해 총 5회 이상 개별 의견을 수렴,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구글·페이스북·넷플릭스·네이버·카카오 포함…더 늘어날까
과기정통부는 대상 CP 선정에 이용자수와 트래픽양 기준 적용을 고심했으나 업계 의견을 반영해 모두를 충족하는 사업자를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년말 3개월 기준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 중 동일한 조건에서 일평균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의 1% 이상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했다.
이용자 수는 정보통신망법의 국내대리인 지정이나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ISMS 대상 등에서 가장 높은 조건인 100만명을 선택한 결과다. 또 트래픽 양은 전문가와 업계 등에서 0.35~5% 등 다양한 기준이 제시됐으나 이용자와 국내 인터넷 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1%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
주성원 과기정통부 통신경쟁정책과장은 "지난 5월에서 7월 기준으로 이용자수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는 대략 50개 정도였다"며, "트래픽 기준만을 따졌을 때는 총 8개 사업자가 대상이 되나 이중 이용자수 기준을 적용, 결론적으로 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국내 총 트래픽 사용량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비중은 23.5% 수준으로 전체 4분의 1에 달할 정도로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구글을 기준점으로 삼기에는 점유율이 높고, 5%로 낮춰도 구글 외 사업자가 없어 일 기준 약 3만5천명의 HD 동영상을 동시 시청했을 시 발생하는 175Gb 수준인 1%를 기준으로 결정했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 설명이다.
다만, 시행령 입법예고 이전의 결과인만큼 시행 시점인 10월~12월의 이용자수와 트래픽에 따라 대상 사업자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들 5개 사업자는 이용자나 트래픽 감소세가 비교적 적은 만큼 이에 더해 추가적인 사업자가 지정될 가능성이 더 큰 상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대상 지정과 관련해 해외 사업자가 포함된 것과 관련 통상 문제 등은 없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관련 법 개정안 처리를 전후로 특정 국가에서 이를 문제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 과장은 "연구반에서도 산업부 자유무역협정팀 참여로 이 문제를 집중해서 봤고, 현지 서버구축 의무화 등이 제외돼 내용적으로 통상 등을 위반됐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라며, "특정 기업을 목표로 시행령이 규정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국내 사업자 역차별 주장 동의 못해"…국내외 업계 의견 반영
이번 기준에 따라 지정된 대상 사업자는 서비스 안정성 확보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과기정통부는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와 더불어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로 구분해 시행령을 마련했다.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트래픽의 과도한 집중, 기술적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트래픽 양 변동 추이를 고려해 서버 용량, 인터넷 연결의 원활성 등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정성 확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기간통신사업자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고 트래픽 경로 변경 등 서비스 안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 통지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자체 가이드라인 마련이 이에 해당한다.
매년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의 이행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 의무도 포함된다. 또 매년 해당 사업자도 고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조치사항은 ▲온라인·ARS 채널 확보 ▲장애 등 서비스 안정성 상담 제공을 위한 연락처 고지 ▲이용자가 생성한 '지능정보화기본법'제2조제4호 나목에 따른 데이터에 대한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용자가 전송 받을 수 있는 절차 마련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해 복수 결제·인증수단 제공 등으로 정했다.
다만, 해외 사업자에 대한 실효성있는 조치 담보가 관건이다. 앞서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된 배경에도 페이스북의 방통위 제재 불복과 넷플릭스의 정부 재정절차 무시 및 국내 사업자 대상 소송 제기 등이 단초가 됐다.
일각에서는 이른바 넷플릭스 등 해외사업자 규제를 위해 마련된 규정이 국내 사업자에만 규제 강화 등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밟아 국내 CP들이 이미 적용한 서비스 안정수단을 중심으로 관련 조치를 명시, 국내외 역차별은 없다는 입장이다.
주 과장은 "부가통신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고 요구사항도 다양했다"며, "국내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ISP와 망연동계약을 했고 서비스 이행조치 역시 다 하고 있어 우리가 볼때 (국내 CP는) 추가적인 의무는 거의 없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내리고 이를 또 위반하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해외 사업자는 법 시행에 따라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고, 대리인 통해 행정명령 등 법 이행을 강제할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주 과장은 또 "국내 사업자에만 역차별이 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추진 체계상 글로벌 사업자도 포함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과태료가 미미할 수는 있겠으나 이용자 피해 발생이 검증된 것이나 다름 없어 효과는 예상보다 클 것이라는 게 정부 측 기대다.
주 과장은 "이용자수와 트래픽 양에 따라 매년 해당 사업자를 고시한다"며, "스타트업에서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커 가면 적용대상이 더 늘어날 개연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필요한 부분은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 최종적으로 시행령 시행 준비가 완료된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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