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업계에 따르면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비자의 신용카드 결제를 보험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보험사가 카드결제를 거부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신용카드 이용이 보편화 되면서 보험상품에 대한 카드 결제 수요도 증가하고 있지만 보험료 카드납 지수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실제로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 2분기 기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의 신용카드납 지수는 생보사 4.5%, 손보사 16.5.%로 집계됐다.
신용카드납 지수란 전체 보험사의 수입보험료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차지하는 비중이다. 지수가 높을수록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낸 고객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용카드 결제가 보편화되면서 당국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보험료 카드납부를 독려해왔다. 그 일환으로 지난 2018년 2분기부터는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 신용카드납부 지수를 공시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은 신용카드 납부를 기피하고 있다. 대형 생보사 가운데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은 카드 결제를 받지 않고 있고, 삼성생명은 보장성보험의 카드결제가 가능하다. 비교적 카드결제가 활성화된 손보사의 경우에도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위주다.
보험사들은 카드수수료 부담을 이유로 카드결제를 꺼리고 있다. 업황 불황과 제로금리 기조 하에서 수수료까지 부담하기는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장기보험 상품이 많은 생보사들은 부담이 더욱 크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저금리와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보험산업은 역성장의 위기에 봉착해 있다"며 "카드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할 경우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이는 신중히 판단해야 문제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