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의 '앱 통행세' 확대 방침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방통위는 구글플레이 결제 정책과 관련해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위반 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이날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하던 인앱 결제를 모든 디지털 콘텐츠 앱으로 확대하고, 30%를 결제수수료로 받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구글플레이에 새로 등록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10월부터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의무 적용해야 한다.
그동안 방통위는 구글이 새 결제 방침을 공식화하지 않아 조사에 나서기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날 구글이 관련 방침을 발표한 만큼 실태점검에 나설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통위 관계자는 "구글의 방침이 발표된 만큼 실태점검 등을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중으로 방통위 홈페이지에 앱 마켓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및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에 대한 접수창구를 개설해 이용자들의 피해 사례 등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앱 사업자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구글 정책 변경에 따른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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