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가입자의 요청이 있으면 병·의원이 직접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망을 통해 증빙서류를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지난해 기준 약 3천800만명이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지만 보험금 청구 과정이 번거롭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현행 제도 상 가입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해 증빙 서류를 병원에서 일일이 발급받고, 이를 우편·팩스·이메일·스마트폰 앱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해 소액인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이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제도개선을 권고했고, 주무부처인 금융위원회도 동의 입장으로 선회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인해 11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손 청구 간소화 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지만 자동 폐기됐다.
의료계는 환자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고, 보험사가 이를 활용해 보험가입·지급 거부 수단으로 활용할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의료기관에 진료명세서 청구 업무를 맡기는 것도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고용진 의원은 "의료계에서는 지난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개정안의 내용처럼 중계기관을 심평원에 위탁하게 되면 심평원이 정보를 집적하거나 향후 비급여 의료비용을 심사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이에 이번 개정안은 심평원이 서류전송 업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 또는 보관할 수 없도록 하고, 위탁업무와 관련해 의료계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에서는 여당 의원 뿐만 아니라 야당 의원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해 나선 상태다. 앞서 정무위원회 소속 전재수 의원이 20대 국회에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도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주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꼽았고 국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국민 대부분의 편의가 달린 사안이기에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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