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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옛 티브로드 대리점법 위반…SKB "법원, 위법 아니다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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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수수료 감액 및 알뜰폰 밀어내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3억5천100만원 과징금 부과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재 SK브로드밴드로 흡수합병된 티브로드가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1심과 항소심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후속 대응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유료방송사업자인 SK브로드밴드 및 브로드밴드노원방송의 대리점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억5천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1일 발표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티브로드는 자신의 종합유선방송 및 초고속인터넷서비스 관련 신규 고객유치 및 AS업무 등을 수행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다. 업무용 PDA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도록 강제했다. 기존 대리점이 보유한 디지털방송·초고속인터넷서비스 상품을 일방적으로 신규 대리점에게 명의변경시킨 후, 계속 유지·사용하도록 강요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티브로드는 지난 5월 SK브로드밴드에 흡수 합병됐다. 현재 상호는 지난 4월 변경한 브로드밴드노원방송으로 불린다.

과거 티브로드는 2016년 1월께부터 대리점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에 체결된 계약기간 중 기존 수수료 지급기준을 변경할 계획을 수립했다. 위 변경안에 따르면, 2016년 대비 2017년 유치실적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리점들이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약 20% 유치실적 증가가 요구되어 지급받는 수수료 총액이 무조건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기간 중 수수료 지급기준을 일방적으로 변경함으로써 총 26개 대리점 중 20개 대리점의 2017년 수수료가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해 영업활동 위축, 적자 전환 등 피해가 발생했다.

지난 2013년 8월경 품질·성능 등의 문제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아 악성재고화된 알뜰폰의 재고물량 소진을 위해서 대리점 현장직원들이 사용하는 업무용 PDA 총 564대를 자신의 알뜰폰으로 교체하기로 했다.

이후 대리점들에게 교체실적표를 배포하고, 사업부장회의 등을 통해 교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방법으로 대리점들에게 업무용 PDA를 교체하도록 압박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지난 2014년 8월께 종전 대리점주가 보유한 다수의 디지털방송(30대)·초고속인터넷서비스(35회선) 상품(이하 이들 상품)을 신규 대리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신규대리점 명의로 변경 시킨 후, 기존 서비스이용 계약기간까지 계속 보유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대리점은 영업활동에 필요하지도 않고 자신이 직접 사용하지도 않는 상품에 대한 이용대금으로 2년 6개월 동안 총 1천576만5천 원을 지불하는 손해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고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5천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대리점을 통해 주로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유료방송시장에서 공급업자가 대리점에게 행하는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가고, 법위반행위 적발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다만, 이같은 공정위 판단에 대해 SK브로드밴드는 "동일 사항에 대해 법원은 1심과 항소심에서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수령해 정확한 내용을 확인한 다음 후속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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