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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감정원, 공시가격 한해 5천건 이상 조정…신뢰도 '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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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1346건, '17년 1045건, '18년 5740건, '19년 5313건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주의하게 처리해 공시가격을 대규모로 정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원의 공시지가는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가격 공시 후, 정정해 공시하는 호수가 2016년 1천346호에서 2017년 1천45호, 2018년 5천740호, 2019년 5천313호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러한 정정 공시 상당수가 감정원이 층·방향·조망 등 가격형성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라는 점이다.

이의신청을 해 조정된 호수는 2016년 26호, 2017년 39호, 2018년 168호, 2019년 138호였으나, 연관 세대 정정호수는 2016년 1천320호, 2017년 1천6호, 2018년 5천572호, 2019년 5천175호로 30~50배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만 해도 1건의 이의신청에 569세대가 함께 정정됐고, 작년에도 3건의 이의신청에 349세대가 함께 정정됐다.

층별, 조망에 따른 가격 차이를 반영하지 않아 2019년 230세대의 공시지가가 정정된 성수동 한 아파트의 경우에는 공시 전 의견 청취 과정에서 이와 관련된 8건의 조정 의견이 제출됐는데도 이를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의견 청취 기간에 조망권 가격 차이를 중복적용해 59.64㎡의 공시가격이 면적이 더 큰 72.85㎡보다 1만300만원 더 높게 산정된 건이 발견되는 등 감정원의 조사자, 검토자 등이 조사·검증 업무를 소홀하게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시가격은 과세 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공시업무 절차를 보면 공시까지 8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영웅 기자 her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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