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상주'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5일 재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26일 오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의 뇌물공여 등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재판이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은 지난 1월 17일 공판이 열린 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 재판' 등을 이유로 2월 법원에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 한동안 중단됐다.
보통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출석하라는 취지의 소환장을 보냈고,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올 것으로 관측됐다.
그러나 재판을 하루 앞두고 이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부회장의 출석이 어렵게 됐다. 이 부회장은 상주로서 빈소를 지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법원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 연기 등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재판부는 파기환송심 일정 변경 등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다.
한편 이 회장의 빈소는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2층 17호, 18호, 19호에 마련될 예정이다. 삼성 측은 "장례는 고인과 유가족 뜻에 따라 간소하게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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