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bhc의 '갑질' 혐의를 적발했다. 이달 중에는 판촉행사 사전동의제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칠 예정이다.
3일 공정위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등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 bhc에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공정위는 2018년 9월부터 bhc가 광고비를 가맹점에 떠넘겼다는 혐의를 조사해 왔다. 이와 함께 bhc가 가맹점주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핵심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는 의혹 등도 함께 들여다보고 있다.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미리 일정 비율이 넘는 점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점주의 동의를 받지 않고 할인행사를 벌이고 그 비용은 가맹점에 떠넘기는 등 갑질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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