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이 앱 통행세를 막는 '갑질 방지법' 통과 시 사업모델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밝혔다. 구글 측은 앞서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특히 이는 현재 무료 제공 중인 서비스의 유료 전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도 해석돼 파장을 예고했다.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는 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진행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공청회에서 "현재 95% 가량의 일반 앱이 무료 제공되는데, (관련법이 통과되면) 사업모델(BM) 자체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재투자를 위해서는 일정부분의 매출과 수익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국감 때 BM을 바꿀수 있다고 했는데, 예상되는 BM은 어떤 것이냐"는 질의에 대한 답이다.
다만, 무료 거래되는 모든 앱에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 적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변 의원이 "무료 거래되는 앱에도 모두 30% 수수료를 부과할 계획이냐"고 묻자 임 전무는 "그렇지 않다"며 "정책 변화로 가격이 30% 인상되거나, 인앱 결제를 적용해야 하는 앱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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