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금융보안원이 금융권의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 구축을 위해 '금융회사 재택근무 보안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18일 발표했다.
해당 안내서는 외부(재택) 단말기 보안관리, 통신회선, 내부망 접근통제·인증 등으로 구분해 보안 고려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예정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에 따라 금융권이 이에 잘 대응하면서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재택근무자가 사용하는 외부 단말기는 백신 프로그램이 설치돼야 하고, 윈도7 등 기술지원이 종료된 운영체제(OS)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외부 단말기로 PC가 아닌 모바일 기기 사용 시 OS 탈옥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등 추가적인 보안대책을 적용하는 것을 권고했다. 탈옥이란 모바일 기기의 모든 권한을 획득하기 위해 임의로 OS를 수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통신회선 부문에선 외부 단말기로 내부망에 접속할 때 전용회선과 동등한 보안수준을 갖춘 가상사설망(VPN)을 사용토록 하고 누구나 접속 가능한 개방형 통신회선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금융사 내부망에 접속 가능한 IP주소 등은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비인가자의 접속을 방지하기 위해 이중인증이 필요하다는 권고다.
금보원 측은 "본 안내서를 참조해 보안통제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안전한 재택근무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금융권이 안전하게 재택근무 환경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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