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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통행세' 확대 내년 10월로 유예…정치권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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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플레이 신규 앱도 내년 9월 30일까지 유예"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구글이 국내 '앱 통행세' 확대 시기를 내년 1월에서 10월로 연기한다.

'구글 갑질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를 두고 갈등을 겪던 정치권은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23일 구글코리아는 "한국의 개발자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신규 콘텐츠 앱의 인앱 결제 시스템 적용을 내년 9월 3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며 "다만 기존 게임에 대한 인앱 결제 정책에는 영향이 없다"고 발표했다.

국내 디지털 콘텐트 앱 생태계 지원을 위해 추진하는 크리에이트(K-reate) 프로그램도 그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구글은 최대 1천150억원(1억 달러) 규모를 투자해 K콘텐츠 앱의 마케팅·프로모션을 지원한다.

 [로고=구글플레이]
[로고=구글플레이]

당초 구글은 내년 1월 20일부터 구글플레이에 등록하는 신규 앱에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적용하고 30%의 수수료를 받기로 했다.

그러나 업계 반발이 확대되며 정치권에서도 구글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자 신규 앱도 기존 앱과 마찬가지로 내년 9월 30일까지 인앱 결제를 유예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과방위는 오는 26일 전체회의까지 구글 갑질 방지법 관련 결론을 내고자 했으나, 이번 구글 결정으로 논의의 시간을 벌게 됐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이번 조치는 여야 간사인 조승래, 박성중 의원이 구글에 지속적으로 촉구한 끝에 결정됐다"며 "과방위 위원들과 함께 국내 앱 개발사와 앱 이용 고객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예의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야당 의원들도 공동성명서를 내고 "구글이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시기를 연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국민의힘은 개정안 통과 시 예상되는 여러 문제점을 방지하고자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구글의 정책을 단순히 유예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 인하 등 어떤 형태라도 애플보다 더 전향적으로 결정하도록 해 개발자와 소비자의 이익이 충돌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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