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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산넘어 산'…소송·주총·심사 곳곳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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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5일 가처분신청 심문기일…늦어도 다음달 1일 결과 나올듯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그룹]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왼쪽)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한진그룹]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 과정이 험난한 과정을 이어간다. KCGI는 가처분소송에 이어 임시주주총회를 요구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심사도 넘어야 한다. 이후에도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KCGI의 공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3자 주주연합(KCGI·조현아·반도건설)의 주축인 KCGI가 제기한 한진칼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의 첫 심문이 오는 25일 열린다. 한진칼 증자 일정 등을 고려했을대 심문은 이번 한 번으로 종결되고 다음달 1일쯤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입일이 다음달 2일이다.

앞서 KCGI는 지난 18일 법원에 긴급히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제기했다.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KCGI는 "법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통해 한진칼 이사회의 위법행위를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19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영권 분쟁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모두 망한 다음에 항공산업 재편을 해야 한다"며 "산은은 캐스팅보트 역할이지 조 회장을 일방적으로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KCGI는 가처분 소송에 이어 지난 20일 한진칼 임시주주총회 소집도 요구했다. 임시주총 주요 안건은 신규 이사의 선임과 정관 변경안이다. KCGI는 "이번 임시주총 소집청구를 통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주도·결정한 이사회의 책임을 묻고, 전문성과 독립성을 겸비한 신규 이사들이 이사회의 다수를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회사의 책임경영 체제를 확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인수가 무산될 결우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고, 항공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가지고 올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이와 같은 공감 없이 단기적인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 세력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KCGI의 공세와 함께 공정위의 기업결함 심사 관문도 넘어야 한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과 관련한 물밑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 측은 "현재 기업결합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기업결합 신고가 접수되면 정식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를 통과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아시아나항공 인수 작업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합병은 2022년에 진행할 계획이다. 합병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비율이 새로운 논란으로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이와 함게 KCGI의 공세는 합병이 완료될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3자 주주연합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막기 위해 실탄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인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다. 앞서 KCGI는 "법률상 허용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합병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길홍 기자 sliz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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