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온라인 영상 서비스(OTT) 콘텐츠 유통 촉진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최근 OTT VOD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상업용 음반 이용에 일일이 전송권을 허락받는 현재 방식을 개정, 방송과 마찬가지로 보상금 포괄 정산 도입이 시급하다는 게 현장 목소리다.
2일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PP협의회(회장 남태영)는 OTT활용증가에 따른 저작권법 손질을 국회에 건의하는 입법을 제안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음악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 대한 '전송보상청구권 도입'이 골자로, 저작권법 75조와 82조의 개정안이다.
PP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방송제작에서 가수 등 실연자들과 음반사에 지급하는 저작권료는 프로그램당 사용내역이 많아, 보상금 지급단체에 방송보상금으로 일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저작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프로그램당 이들 사용내역은 적게는 30~40개 많게는 300~400개의 권리 관계를 처리해야하는 수준이란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OTT VOD로 유통하게 될 경우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돼, 관련 저작권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 곡별로 전송권을 허락받는 방식으로 권리처리를 해야한다.
특히 전송권은 방송 보상금과 달리 사용 전 허락을 받아야하는 배타적 권리라는 측면에서 유통현장에서는 큰 장애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는 게 PP협의회 측 주장이다.
따라서 이용자 사용행태와 제작 유통자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OTT VOD 와 같은 전송에도 보상금제도 적용을 위한 빠른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태영 PP협의회장은 "현재 OTT사업자는 음반제작자와 음악실연자들과 계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계약도 하지 못한 채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상태가 장기화 되면 저작권 산업과 방송산업 모두가 비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인해 저작권 위반에 대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되거나 유통에 소극적이 될 수 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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