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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공인인증서 없이도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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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도 안전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 도입 추진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공인전자서명제도가 폐지된다. 공인인증서 없이도 연말정산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

정부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오는 10일 시행됨에 따라 21년간 지속되어 온 공인전자서명 제도가 폐지되고 공인인증서도 여러 가지 민간 인증서 중 하나가 된다고 9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행정안전부(장관 진영),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는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개발을 촉진하는 한편, 공공, 금융 등 분야에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도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지난 2018년 1월 공인전자서명제도 폐지 정책 발표 이후,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서비스의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

공공, 금융 분야 등 기존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었던 500개 웹사이트에서 현재 이용되고 있는 전자서명을 확인해 본 결과,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에도 간편한 가입‧발급 절차, PIN‧생체‧패턴 등 편리한 인증방식, 편리한 인증서 보관‧이용 등이 가능한 민간 전자서명이 도입되고 있다.

카카오페이와 은행연합회 뱅크사인, 비바리퍼블리카 토스, 이통3사 패스, 네이버, KB국민은행의 KB스타뱅킹, NHN 페이코 등이 시장에 출사표를 던졌다.

기존 공인인증기관도 브라우저 인증서, 클라우드 인증서를 출시해 국민의 이용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자서명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브라우저인증서(금융결제원), 클라우드인증서(한국전자인증)은 액티브X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 없이 클라우드에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공인인증서 중심의 기존 전자서명 시장에서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사업자간 경쟁시장으로 전환됨에 따라, 다양한 간편한 방식의 민간 전자서명사업자의 인증서 발급이 급속히 확산되는 추세다.

그 결과, 지난 11월말 기준 민간 전자서명서비스 가입자는 6천646만건으로 공인 전자서명 서비스 가입자 4천676만건을 초과하고 있다.

공인인증사업자는 금융결제원, 한국정보인증, 한국전자인증,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등 5개사이며, 민간 전자서명 사업자는 카카오페이, 은행연합회, 비바리퍼블리카, 통신3사, 네이버, KB국민은행, NHN페이코 등 7개사다.

향후 앞으로 전자서명 시장 경쟁 활성화로 블록체인, 생체인식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전자서명 서비스가 활발하게 개발·이용될 것으로 예상되며, 과기정통부는 이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민간 전자서명이 조속히 도입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공공분야는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 내년 1월부터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국세청), 정부24 연말정산용 주민등록등본 발급서비스(행안부), 국민신문고(국민권익위원회)” 등 주요 공공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 도입을 적용할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민간 전자서명의 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민간 전자서명을 공공 웹사이트의 수용을 확대하여 국민들이 자신이 보유한 인증서로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금융분야는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다양한 전자서명(인증) 수단이 개발‧활용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술중립성 원칙에 따라 다양하고 편리한 민간 전자서명(인증) 기술들이 금융분야에 적용되도록 하되 계좌이체 등 국민의 재산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금융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거래에 대한 강화된 전자서명(인증)방법 도입 등을 통해 보안성을 확보하여 국민들의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오면, 국민들께서 어떤 전자서명이 신뢰할 수 있는지, 보안은 갖춰져 있는지 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자서명 평가·인정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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