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SK텔레콤이 신규 5세대 통신(5G) 요금제 출시를 준비 중인 가운데 요금제(약관)신고에 앞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사전 협의 관행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부터 인가제 폐지에 따른 유보 신고제 시행으로 신고만으로 요금제 출시가 가능해졌지만, 사실상 기존과 같은 정부 사전 검토 관행이 남아있어 제도 개선 취지를 무색케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SK텔레콤은 신규 5G 요금제 출시와 관련 과기정통부와 사전 논의 과정에서 일부 의견차로 해당 요금제를 재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과거 통신시장 경쟁 도입 초기 1위 사업자와 같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약탈적 요금 인하에 따른 후발사업자 보호 차원에서 정부가 요금제를 허가하는 요금 인가제를 운영해왔다.
하지만 인가제가 오히려 요금경쟁을 제한, 유사 요금제 출시 등 업계 담합의 빌미가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결국 이를 폐지, 이를 보완한 유보 신고제를 도입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신고 절차를 완료하면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의 경우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이를 반려할 수 있는 유보신고제를 적용했다.
SK텔레콤의 새 요금제는 이 같은 유보 신고제 첫 대상인 셈. 그러나 신고에 앞서 정부와 사전 논의 과정의 이견으로 이를 재검토하면서 기존 인가제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업계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신고제, 유보 신고제를 도입했지만, 기존 인가제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이를 사전 검토하는 관행은 그대로 남아 사실상 제도 개선 등 취지를 살리지 못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상 신규 요금제 출시는 승인 전에 과기정통부와 사업자가 시장성과 경쟁사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사전 논의,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왔다"며 "인가제가 폐지, 유보 신고제가 시행됐지만 이 같은 과거 관행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논란이 일자 과기정통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SK텔레콤 측으로부터 공식 신고된 5G 이용약관(요금 및 이용조건)은 없다"며 정부가 해당 요금제에 제동을 걸었다는 일각의 주장을 부인했다.
아울러 "해당 요금제가 신고 되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심사기준·절차에 따라 이용자 이익 저해 여부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신속하게 검토, 처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규 요금제를) 당장 출시하기는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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