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홍진영)가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 관련 문화체육관광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음저협이 제출한 원안과 달리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음저협은 지난 7월 온라인 영상 서비스(OTT)의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2.5%로 규정한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고, 문체부는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자문, 한국저작권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이의 요율을 1.5%, 3.0%로 수정 승인했다.
음저협은 14일 해당 규정의 핵심 골자인 1.5%의 요율에 대해 "국내 OTT 사업자들을 많이 고려한 결과로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음저협은 "국제적으로 영화, 예능 등 영상물 서비스에 대한 요율은 2.5%가 보편적으로, 그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제시했으나 1.5% 요율이 승인된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며 "확실한 기존 계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계약 업체들의 반발로 인해 요율이 낮게 승인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음저협은 "이는 관련 산업의 올바른 성장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창작자 측의 원안과 달리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이나, 연차계수 등 OTT 측 의견이 상당수 반영된 부분에 대해 문체부에 의견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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