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요율을 1.5%, 3.0%로 규정하자, OTT업계가 행정소송에 착수한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업계는 OTT 음악 저작권료 요율을 놓고 분쟁 중이다. 음저협은 넷플릭스 계약사례에 따라 2.5%로 징수하겠다는 입장이나, OTT업계는 이의 요율은 과도해 국내 OTT 초기시장 성장을 저해한다고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7월 음저협이 2.5% 징수 요율을 강제하기 위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1.5%, 3.0% 요율을 적용했다.
이에 OTT 업계는 이는 독점적인 신탁단체의 이익만을 위한 개정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1일 문체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문체부는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하고,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과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요율을 각각 1.5%, 3.0%로 승인했다.
우선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x1.5%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명시했다.
또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의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x 3.0%x연차계수x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연차계수는 2021년 1.000, 2022년 1.066, 2023년 1.133으로 점차 높여 2026년엔 1.333수준으로 명시했다.
이에 따라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전송은 2021년도의 경우 1.5% 요율에서 시작하도록 승인했으며,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높여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OTT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2021년도에 150만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2026년도에는 199만9천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한편, 실시간 방송이 포함된 경우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실시간 방송의 경우 사업자 간 협의에 따라 '기타 사용료'로 해석해 요율을 책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체부는 앞서 OTT 업계가 지적한 '이미 권리처리가 된 경우에 대한 이중징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전송권에 대해 사용료를 납부해 권리처리가 된 경우는, 해당 음악 사용에 대한 부분은 제외해 저작권사용료를 산출하므로 이중징수의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요율은 권리처리가 필요한 저작물에 대한 요율이며 권리처리가 된 부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에 OTT 업계는 이의 개정안은 일부 독점적인 저작권 신탁관리단체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내용으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문체부 승인은 '이용자의 입장이나 저작물의 보편적 이용 및 저작권의 보호는 문화와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공익을 고려하지 않은, 신탁관리단체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공익에 부합하지 않는 이러한 내용의 징수 규정 개정을 승인하는 것은 징수 규정에 대한 문체부 장관의 승인제도를 두고 있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반한다고 강조했다.
OTT 업계는 "OTT는 영상, 방송, IT, 미디어 등 다양한 분야가 결합된 산업 영역임에도 문체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계부처, 전문가들이 제기하는 우려의 목소리는 차단하고, 일부 독점적 신탁관리단체의 목소리만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문체부 장관에게 징수 규정에 대한 승인 권한을 부여한 취지는 신탁관리단체가 사실상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신탁관리단체의 독과점적 지위 남용으로 인한 저작권 이용자 등의 피해 보호도 이 사건 개정안의 승인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OTT 업계는 이번 개정안은 평등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동일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케이블TV, IPTV, 방송사TV와 국내 OTT 업체를 차별 취급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OTT 업계는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신청,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을 검토 중이다.
업계는 "이 사건 개정안의 승인 효력이 정지되지 않으면, 국내 OTT 업체로서는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사용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될 경우 가격경쟁력에서 뒤처져서 사용자의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장 내 영향력이 감소해 우수한 콘텐츠를 확보하는 경쟁에서도 밀리게 돼, 급변하는 콘텐츠 제공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됨으로써 영업상 손실, 이미지 저하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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