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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오리온도 당한 갑질 피해…공정위, 서원유통 '탑마트'에 6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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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반품 등 갑질 행위 대규모유통사업법 위반

[아이뉴스24 이현석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영남지역을 거점으로 전국 76개 '탑마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서원유통의 부당반품 및 갑질 행위에 대해 제재에 나섰다.

공정위는 서원유통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6억3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서원유통은 영남지역을 기반으로 76개 '탑마트'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연매출 1조5천억 원 규모의 대규모유통업자다.

공정위가 서원유통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재를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가 서원유통의 갑질 행위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명령 제재를 부과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서원유통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3년 동안 30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약 47억 원 어치를 부당반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CJ제일제당, 오리온 등 납품업자와 반품기간, 대상상품, 장소 등 제한 없이 포괄적으로 반품이 가능하도록 계약을 맺은 후 수시로 반품했다.

공정위는 서원유통의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한 상품은 납품업자가 자기에게 필요한 경우 자발적으로 작성한 반품요청서를 통해서만 반품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2015년 12월부터 2년 6개월 동안은 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상품 34억 원 어치에 대해 판매 촉진비용과 무관하게 기본 장려금 1억7천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ㅇ로 드러났다. 기본장려금은 상품매입대금의 일정 비율을 받는 판매장려금으로, 일반적으로 '갑질행위'로 규정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례는 서원유통과 같이 지역 거점의 대규모 유통업체도 전국적 인지도를 갖춘 납품업자에 대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가 있어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며 "전국적 영업을 하는 유통업체뿐 아니라 지역 거점 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석 기자 try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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