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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학교폭력 연출 '펜트하우스'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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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 그대로 방송…심의규정 위반 정도 커"

 [로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
[로고=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SBS 드라마 '펜트하우스'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법정제재를 받는다. 극중 중학생인 청소년들이 동갑인 과외 교사를 폐차장으로 납치, 폭행 장면을 방송한 데 이어 이를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재방송했기 때문이다.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는 16일 펜트하우스를 법정제재(주의) 의결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방송심의소위원회는 "청소년들의 과도한 폭력 장면을 빈번하게 연출해 청소년 시청자들을 모방범죄 위험에 노출시켰을 뿐 아니라, 이런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그대로 재방송했다"며 "방송사 내부의 자체 심의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등 심의규정 위반의 정도가 커서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방송심의소위원회는 비속어, 욕설, 조어, 영어 혼용 표현 등을 자막으로 방송한 MBC '추석특집 볼빨간 라면연구소 2부'와 tvN '식스센스'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정의기억연대의 기부금 집행 내역이나 회계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뉴스A'도 권고를 받았다.

전직 대통령의 수감 소식을 전하며 조롱·희화화하는 듯한 내용을 방송한 KBS '주진우 라이브'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사건 관련 인물을 발언 장면을 당사자의 동의 없이 촬영해 방송한 YTN '뉴스출발'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결정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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