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KBS2와 SBS가 재허가 기준에 미달하는 점수를 기록했으나 조건부 재허가를 승인 받았다.
다만, 어려운 경영환경이 재허가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어, 그에 따른 공적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요구했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18일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70차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31일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한국방송공사(KBS) 등 21개 지상파 방송사업자 162개 방송국의 재허가 여부를 심의 의결했다.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등 5개 분야 전문가 12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11월 23일부터 이달 2일까지 심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한국방송공사 KBS제1DTV방송국(KBS1) 등 21개 사업자 160개 방송국이 재허가 기준 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 이 중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150개 방송국에 대해 허가유효기간 4년을 부여했다.
700점 이상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DTV방송국(EBS)은 4년이, 650점 이상 700점 미만인 대구문화방송 UHD방송국 등 9개 방송국에 대해서는 자사의 타 방송국 허가유효기간과의 일치 요청을 수용해 3년으로 결정됐다.
650점 미만으로 재허가 기준 점수에 미달한 한국방송공사 KBS제2DTV방송국(KBS2), SBSDTV방송국(SBS)도 3년을 부여 받게 됐다.
◆ 점수 미달에도 재허가 받은 KBS2·SBS…"경영악화 면죄부 안돼"
이번 재허가 심사 의결은 재허가 점수에 미달한 KBS2와 SBS에 대한 '재허가 거부' 또는 '조건부 재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방통위는 KBS2의 경우 지난 14일 청문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사항인 '시청률 낮은 시간대 시청자평가프로그램 편성', '주시청시간대 균형적 편성 미흡' 등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 제출,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을 통한 공영방송 채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 노력 등에의지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하되, 방송평가 미흡 항목 개선계획의 충실한 이행, KBS2 방송콘텐츠의 공공성‧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SBS 역시 방송광고 등 관련 법령 위반 과다, 투자효율성을 우선시해 콘텐츠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 등 재허가 평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청문과정에서 자체 심의기준 강화 및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공익성 실현 등 개선계획을 제출한 점을 고려했다.
다만,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하고,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SBS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미래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최다액출자자의 투자 등 기여 방안을 마련도 추가했다.
이같은 사무처의 판단에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지상파의 경영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감안해 조건부 재허가에 무게를 실어줬으나, 그만큼 주요 지적사항인 공적책무 강화를 주문했다. 아울러 기준 점수에 부합한 KBS1과 MBC에도 공공성 확보 방안 마련을 강조했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전반적으로 경영환경 악화로 고통받는 방송사의 사정을 여러모로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KBS와 MBC도 편향적인 보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만족이 어렵기에 심사 방식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도 "지상파 방송사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이 때문에 공적책무가 훼손되서는 안된다"며, "특정 사기업을 운영하는 종편과는 차원이 다른 방송사업자로 KBS와 MBC, TBS 등 끊임없이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는 점에 자성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다른 권고사항보다 윤리강령과 보도제작 가이드라인에 대해 보다 내실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외 KBS1이 4년을, KBS2가 3년을 부여받은 것에 대해 심사기간을 동일하게 맞춰야 한다고 주장도 나왔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은 "KBS1과 KBS2를 상호보완적으로 봐야 하며 분리해 심사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며, 모두 4년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안형환 위원은 "행정관청에서 이미 공표된 약속으로 형평성을 따져야 한다"고 반박하는 등 소수 의견 제시도 있었으나 원안 의결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날 방통위는 재허가 대상 방송사업자 전체를 대상으로 계약직, 파견직,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에 대한 불합리한 처우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 조건도 부가했다.
KBS와 MBC, SBS, EBS에 대해서는 방송프로그램에서 특정 건강보조식품을 소개하고 인접한 시간대에 TV홈쇼핑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이른바 '홈쇼핑 연계편성'으로 시청자를 기만하고 비합리적인 소비를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상품의 협찬 사실을 3회 이상 고지토록 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가 지상파방송사업자가 방송환경이 어려워지고 경영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공적 역할과 책무를 다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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