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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톡스戰 승리한 메디톡스, '끝나도 끝이 아닌' 법정공방…향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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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 유죄 확정" vs 대웅제약 "균주 영업비밀로 인정 안 돼"

[아이뉴스24 이연춘 기자] 보툴리눔톡신(보톡스)의 균주 출처를 두고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벌여온 소송전에서 메디톡스가 '절반의 승리'로 일단락됐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나보타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치를 내리면서다. 메디톡스는 국내 소송에서도 유리한 국면을 맞게 됐다.

다만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이 ITC의 최종판결을 놓고 서로 자신들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어 향후 법정 공방은 더욱 뜨겁게 달아오를 전망이다.

업계 일각에서도 이번 판결의 승자가 누구인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대웅제약 나보타가 수입금지되기는 하지만 그 기간이 10년에서 21개월로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대웅제약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보툴리눔 톡신 전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국내에서도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종판결에서 나보타 수입금지 기간은 ITC 행정판사가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에서 명령한 '나보타 10년간 수입 금지'보다 줄어들었다. ITC 위원회가 재검토한 결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ITC는 우선 메디톡스 제조공정의 영업비밀성과 도용과 관련한 예비판결을 인용했다. 대웅제약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조공정을 훔쳤다는 것이다.

하지만 ITC는 최종판결에서 메디톡스 균주에 영업비밀성이 있다는 예비판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 때문에 이른바 '보톡스 분쟁'이 끝나는 듯했지만 메디톡스가 항소를 예고하고 대웅제약도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다툼은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해석에서도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메디톡스 측은 나보타 수입금지 처분이 나온 만큼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지난 33년간 대통령이 ITC 최종판결을 거부한 사례는 단 1건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사실상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봤다. 회사는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균주는 더 시빗거리가 될 수 없다"며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제조공정 기술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업계에선 두 회사 간 분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은다. 양측 모두 소송에 많은 시간과 비용을 쏟은 만큼, 쉽게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업계 관계자는 "국내 대표 보툴리눔 톡신이었던 브랜드 가치에도 적지 않은 내상을 입었다"며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어떤 판결이 나오더라도 쉽게 물러서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선민정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ITC 최종판정으로 인해 메디톡스는 균주와 제조공정이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으며 확실하게 명분을 확보했다"며 "21개월과 10년이라는 수입금지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용당했다'라는 판단이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선 연구원은 "ITC의 최종판정은 메디톡스와 대웅제약 양사가 진행하고 있는 각종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질병관리청의 보툴리눔 균주 전수조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메디톡스의 균주 논란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해소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눈여겨볼 것은 메디톡스 보톨리눔 톡신 제제의 수출 여부다. 지난달 20일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5개 품목의 수출 품목 허가를 취소했으나, 일주일 만인 27일 대전지법은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메디톡스의 수출이 재개됐다.

선 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승인취소 결정으로 인해 메디톡스 제품의 국내 판매는 부진했으나, 해외에서는 수출품목 허가취소로 인한 스크래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불확실성 해소 및 톡신에 대한 확실한 명분을 확보한 메디톡스의 실적 개선을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혜린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ITC 소송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균주에 대한 영업기밀 인정이었다"며 "최종 판정에서 균주 도용 혐의가 기각됨에 따라 메디톡스 균주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불인정된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아쉽게도 톡신 제조공정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일부 인정되어 21개월 수입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며 "명확한 증거 제출보다는 톡신 제조공정이 까다롭고 메디톡스가 10년 이상 걸린 기간과 견주어 의심되는 부분이 있다고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연춘 기자 stayki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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