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 5G 신규요금제 검토를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요금제에 대한 알뜰폰 도매제공 및 요율, 시점 등이 쟁점화되는 양상이다.
SK텔레콤의 5G 중저가 요금제가 '가계통신비 인하'에 일조하는 만큼 반려에 대한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관측되나 과기정통부가 알뜰폰 시장에 미칠 파급력을 고려해 SK텔레콤에 신규 요금제 도매제공을 요청하면서 양측이 합리적 조율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8일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의 '언택트 요금제' 신고에 따라 최근 해당 요금제 알뜰폰 도매 제공 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2월 29일 기존 요금제 대비 30% 가량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신규 '5세대 통신(5G)·LTE 온라인 가입 전용 요금제'를 과기정통부에 신고했다.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부합하기 위해 설계된 요금제로 국회에서도 도입을 환영하기는 했으나 일각에서는 알뜰폰이 제공하는 요금제 수준과 유사해 공정경쟁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실제 알뜰폰 업계는 SK텔레콤 신규 요금제가 현재 알뜰폰에서 제공하는 요금제 수준과 크게 다르지 않고, 해당 신규 요금제 소매가와 알뜰폰 유사 요금제 도매가 차이가 1만원 내외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알뜰폰 사업자 측은 "해당 요금제는 알뜰폰 사업자의 시장 퇴출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시장 경쟁을 위해 해당 신규 요금제 도매 제공을 요구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유보신고 반려 사유인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 제공하는 대가보다 불공정한 요금으로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해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따라 SK텔레콤에 도매 제공을 요청하게 된 배경이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의무제공사업자는 소매요금 출시 시 도매제공을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우선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 도매제공을 거절하기는 어렵다. 도매의무제공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이를 거절할 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과기정통부 장관과 재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하기 때문.
심의내용으로는 ▲재판매사업자가 연동하고자 하는 설비가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기술기준 또는 국가표준에 부합하지 않아 기술적으로 도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도매 제공으로 인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등을 참작해 거절 사유의 정당성을 가리게 된다.
다만, 업계는 이번 SK텔레콤의 신규 요금제 도매 거절은 이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SK텔레콤 신규 요금제 출시 관련 쟁점은 ▲즉각적인 도매제공 시작 ▲해당 도매 요율 ▲향후 고시 개정 추진 등으로 귀결된다.
SK텔레콤은 신규 요금제 경쟁력 등을 따져 과기정통부와 적정 요율을 도출할 것이란 게 업계 관측이다.
알뜰폰 업계는 신규 LTE 1.8GB 요금제에 현행 1.5GB 요금제 도매 요율인 42%, 5GB 요금제에 현행 4GB 요금제 도매대가 수준인 51.5%, 120GB 요금제엔 현행 100GB 요금제 도매 요율인 62% 수준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신규 5G 무제한 요금제 도매 추가 제공도 주장하고 있어 SK텔레콤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도 관건이다.
도매제공 시점의 경우 올해 알뜰폰 도매대가 협상은 지난해 11월 4일 완료된 상태다. SK텔레콤 신규 요금제 도매 제공 시작 시점은 빨라도 올해 말 혹은 내년이 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가 즉각적인 도매제공을 요청한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알뜰폰사업자들은 이통사 신규요금제 도입 시,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을 고려해 조속한 도매제공과 적절한 도매대가 수준 적용 등을 위한 '도매제공의기본원칙 정립'을 촉구하고 있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고시개정이 안 되면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라도 필요하다"며 "SK텔레콤은 지난 T플랜 요금제 도매 제공 시 당해 도매대가 협상 완료 등을 이유로 1년 반이 지난 이후에야 이를 제공해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측은 "현재 신규 요금제는 심사 중인 내용으로, 공식적으로 드릴 말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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