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포스코가 국내기업 최초로 업계 공정거래문화 정착과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협력기업들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PosCP)'를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는 설비·자재공급사 등 협력기업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한 내부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내부준법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증을 취득한 우수기업들에게 일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먼저 포스코는 인증 희망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거쳐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각 기업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체계를 진단하는 절차를 거쳐 대상 기업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인증하는 방식이다.
포스코는 이 과정에서 참여기업들의 비용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맞춤형 법무 서비스를 지원한다. 심사평가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가 CP인증기준으로 삼고 있는 'CP기준 및 내부절차 마련', '경영자의 의지와 지원', '법위반 임직원 제재 여부' 등 이다.
또한 인증된 기업들에게 혜택도 부여한다. 포스코는 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준법 관련 교육서비스를 지속 지원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 참여해 등급 취득을 할 수 있도록 컨설팅도 제공한다. 이와 함께 포스코 공급사 평가시 가점부여와 함께 부득이한 위법사항 발생시 제재 감경요소로도 반영할 예정이다.
포스코는 이번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업계 내에서 담합 등 불공정 거래로 좋은 제품과 역량을 보유함에도 기회를 얻지 못하는 피해기업들이 나오지 않도록 공정거래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중소·중견기업이 상당수인 철강업계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참여를 지속 지원해 철강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공정거래문화 정착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본 제도시행으로 포스코와 업계의 동반자인 공급사들이 '사회적인 변화를 함께' 이끌어나가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포스코의 '기업시민' 경영이념을 함께 실천 한다는데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향후 포스코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인증제도'를 설비·자재공급사 뿐 아니라 협력사와 가공센터 등에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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