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법인 두산인프라코어차이나(DICC)의 주식 매매대금을 둘러싼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법원이 사실상 두산 손을 들어준 셈이다.
대법원 3부는 14일 미래에셋자산운용, IMM PE, 하나금융투자 등 두산인프라코어의 재무적투자자(FI)들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상대로 낸 매매대금 등 지급 청구소송에서 매매대금 100억원을 지급하라는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두산인프라코어가 투자 소개서 작성 등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원고에 대한 협조 의무를 위반했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면서도 "피고 두산인프라코어가 원고의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두산인프라코어는 2011년 DICC를 설립하면서 20% 지분에 해당하는 자금 3천800억원을 IMM, 미래에셋자산운용, 하나금융투자 등으로부터 유치했다. 향후 상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두산인프라코어 보유 지분 일부까지 팔 수 있는 계약(동반매도청구권)이었다.
이후 상장이 불발되자 투자자들은 지분을 다시 파는 과정에서 인프라코어 측이 실사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등 비협조적이었다며 인프라코어를 상대로 2015년 주식매매대금 지급 소송을 걸었다. 1심은 두산, 2심은 투자자들이 승소했고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최종 패소했다면 주식매매대금에 법정이자와 지연이자 등을 더한 최대 8천억원에 달하는 돈(우발 채무)을 지급해야 했다.
일단 소송이 원점으로 돌아가면서 두산은 한숨 돌리게 됐다. 현대중공업과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계약도 체결할 예정이다.
다만 두산으로선 투자자들이 판결에 상관없이 동반매도청구권을 행사해 핵심 계열사인 DICC를 제3자에 매각할 수도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두산이 이를 다시 사오려면 수천억원의 자금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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