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도 어렵다"며 "이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가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에 대한 실효성을 인정하지 않고, 이를 양형에 반영하기도 어렵다"며 "이에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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