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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재용 눈물의 참회 안통했다…실형 선고에 삼성·재계 '패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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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혐의로 기소된 지 약 4년 만…선장 잃은 삼성, '잃어버린 10년' 현실화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장유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아 삼성이 '패닉'에 빠졌다. 총수 부재라는 악재를 다시 한 번 맞닥뜨리게 되면서 '경영 시계' 제로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재판장)는 18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에게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2017년 2월 기소된 지 약 4년 만이다.

재판부는 이 부회장 측 의견보다 특검 측의 의견에 더 무게를 뒀다. 특검은 지난달 말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에게 중형이 내려졌던 점을 언급하며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 최 씨는 18년이 선고됐다.

또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가 총 86억여 원이란 점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웠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50억 원 이상 횡령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선고돼 원칙적으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다.

 [그래픽=조은수 기자]
[그래픽=조은수 기자]

이에 지난 2016년 11월 참여연대의 검찰 고발로 시작된 삼성의 '사법 리스크'는 비극의 결말을 맞게 됐다. 그동안 이 부회장은 검찰에 10차례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구속영장실질심사만 3번 받았다. 특검에 기소돼 재판에도 80여 차례 이상 출석했다.

1심은 전체 뇌물액 가운데 최 씨의 딸 정유라 씨 승마 지원 72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 16억 원 등 총 89억 원을 유죄(뇌물공여)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 36억 원만 뇌물액으로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상고심에서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인정하고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에서 인정한 이 부회장의 뇌물 액수는 총 86억여 원이다.

이 부회장 측은 파기환송심에서 대법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은 점, 소극적 뇌물 공여라는 점, 준법감시제도를 적극 이행하고 있는 점, 대국민 사과 등의 노력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이날 실형을 벗어나지 못했다.

이 부회장도 지난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직접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앞으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겠다. 오로지 회사 가치를 높이고 사회에 기여하는 일에 집중하겠다"며 "저의 정신자세와 회사 문화를 바꾸고, 외부 압력을 거부할 수 있는, 압력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준법감시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일각에선 준법감시위의 실효성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인정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모두 빗나갔다. 재판부가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재량으로 형을 감경해주는 '작량감경'을 통해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도 있다고 판단했으나, 예상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삼성 준법감시위가 실효성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양형에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시했다. 이는 앞서 재판부가 "준법감시위가 유일한 양형 요소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도 아니다"고 강조했던 것과 일맥상통한다.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국정농단' 사건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조성우 기자]

이 같은 결과로 인해 삼성은 상당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삼성 측이 파기환송심 선고에 불복해 대법원에서 판단을 다시 받을 수 있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그대로 따른 만큼 파기환송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커 희망을 잃은 모습이다. 형사소송법상 징역 10년 미만 사건에서 양형 부당을 이유로는 상고할 수 없다.

이에 삼성은 오너인 이 부회장의 부재로 초유의 위기를 맞게 됐다. 삼성은 이 부회장을 둘러싼 사법 리스크 영향으로 지난 2016년 하만 인수 이후 대형 인수합병(M&A)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데다 '뉴 삼성'을 구체화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태다.

재계 관계자는 "이번 일로 대형 M&A는 물론, 180조 원 규모의 투자·고용 계획, 133조 원 규모의 시스템반도체 사업 육성 방안 등 오너의 리더십과 결단이 필요한 사업 구상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 부회장의 글로벌 네트워크 위축도 불가피해져 향후 삼성이 글로벌 투자나 M&A를 추진할 때 대외신인도 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삼성의 '잃어버린 10년'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크다는 의견들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삼성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형 선고로 경영 불확실성이 최고조에 달하면서 기회 선점은 고사하고 기회 상실로 경쟁 대열에서 낙오될 것이란 관측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이 부회장은 코로나발 경제위기 속에서 과감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진두지휘하며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데 일조해 왔는데 구속 판결이 나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삼성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이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경영활동 위축은 개별기업을 넘어 한국 경제 전체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간의 리더십 부재는 신사업 진출과 빠른 의사결정을 지연시켜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부디 삼성이 이번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해 지속 성장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장유미 기자 swee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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