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당국이 '심사중단제도'를 시장 친화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대주주 적격성 문제로 인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 기회가 제한돼선 안 된다는 비판을 수용한 것이다.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여 등 비대면 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반 인프라도 확충하는 한편,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를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크게 ▲코로나19 금융지원 지속·잠재리스크 관리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금융산업 혁신·디지털금융 확산 ▲금융소비자 보호·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으로 구성됐다.
◆불확실성 큰 인허가 절차 손본다…경직적 과태료 부과 체계도 개선
금융위는 현행 제재·인허가 절차를 손볼 예정이다.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할 방침이다. 인허가 신청회사와 관련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되고 있을 경우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제도인데, 최근 이 제도로 인해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일부 신청 기업들에 대하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금융위는 심사 중단을 꼭 필요한 경우로 제한하고, 심사 중단이 과도하게 장기화되지 않도록 심사 재개 사유룰 구체화해 처분 상대방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겠다는 계획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금융업 특성상 대주주의 지배구조 문제를 면밀히 살펴야 하는 건 맞다"라면서도 "다만 제도 운용 과정에서 법적 불확실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누구의 편의를 봐주는 차원이 아니고 예측 가능성 있는 법 적용 차원에서 접근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금융관련법령 위반행위의 경중,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여부·수준을 차등화하도록 과태료 부과 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 사항은 과태료 없이 경영지도나 회사 자율개선 사항으로 종결하는 식이다.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 추진…올해도 '혁신금융' 드라이브
금융위는 비대면 금융을 가속화 하기 위해 관련 인프라부터 손볼 예정이다.
먼저 하나의 앱을 통해 카드 대금 조회, 결제대금의 은행계좌 이체가 가능하도록 올 상반기 중 카드사의 오픈뱅킹 참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 은행 계좌와 증권사 계좌 등이 통합적으로 관리되도록 금융투자업자의 오픈뱅킹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 플랫폼 기업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신용 평가 등 금융서비스에 적극 활용하고, 오는 3월엔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비교판매 등이 활성화되도록 온라인 사업자에 대한 '1사 전속규제 예외'를 허용할 계획이다.
동시에 규율 체계도 마련한다. 제조와 판매 분리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금융상품 비교판매 과정의 공정경쟁 등을 규율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입법 노력을 강화하고, 플랫폼을 통한 금융서비스 제공 관련 법령해석·모범 사례 등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현장에서의 수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원도 지난해보다 강화한다. 성장단계별 자금수요에 맞게 정책금융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투자에선 핀테크 혁신펀드 지원규모를 종전 3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확대한다. 특히 초기기업 투자전용 펀드(자펀드)를 추가로 조성해 초기 핀테크 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운영 방식을 개선한다.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 금융-정보기술(IT)간 융합을 뒷받침하기 위한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도 추진한다.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정, 핀테크 지원센터·핀테크 혁신펀드 법적 근거 등이 주된 내용이다.
혁신적 아이디어만으로 사업성을 시험해볼 수 있도록 '디지털 샌드박스'를 상반기 중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금융권 빅데이터 개방시스템을 활용해, 초기 핀테크·스타트업 등이 보유한 아이디어의 혁신성과 사업성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 5년을 계기로 내부통제기능이 금융회사 자율적 규범으로 작동되도록 뒷받침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현행 지배구조 제도와 현장 관행의 격차 축소를 추진한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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