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OTT 저작권 관련 행정소송 지원을) 검토하겠다."
2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서울 역삼동 통신분쟁조정상담센터에서 기자와 만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가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한 음악 저작권료 관련 행정소송에 지원 방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방통위는 앞서 문체부를 두 차례 방문하는 등 OTT 음악 저작권료 상향에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또한, 방통위는 "플랫폼이 다양화돼 방송콘텐츠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저작권자 권리 보호에 치중해 유통은 미흡하다"고 판단, 문체부와 협의를 통해 '방송 관련 저작권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이달 발표한 바 있다.
한상혁 위원장의 발언도 OTT 저작권 관련 행정소송 지원 여부를 심도 깊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했다.
이에 웨이브, 왓챠, 티빙, 롯데컬쳐웍스 등은 문체부 승인 내용에 반발, 해당 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강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법무법인 선정에 나서는 등 관련 작업 막바지로 이달 소장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방통위 역시 지난해 12월 OTT정책협력팀을 중심으로 기존 저작권법 관련 분쟁 판례조사에 착수, 해당 개정안의 수정 가능성을 살펴보기도 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행 저작권법상 '문체부 장관은 저작재산권자 그 밖의 관계자의 권익 보호 또는 저작물 등의 이용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9항에 따른 승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된 조항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방통위, 방송 관련 저작권 법령 개선 추진
방통위는 최근 "급격한 저작권 요율 인상은 방송콘텐츠 이용을 감소시켜 기술혁신을 제한하고, 미디어 산업에 악영향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 중 하나로 '방송 관련 저작권 법령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주요 과제로 ▲저작권법상 '방송' 정의 개정 ▲전송 보상금청구권 제도 등 도입 ▲합리적 저작권 요율 산정 등을 문체부와 협의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방송법과 저작권법상 방송과 방송사업자 개념이 불일치해 권리자·이용자에 혼란 초래하는 것을 바로 잡기 위해 '저작권법 방송 개념에 주문성을 추가해 개념 일원화'를 추진한다. 또 저작인접권자 이용 허락을 받지 못해 음악 없이 전송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전송 보상금청구권' 등을 도입해 보편적 시청권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넷플릭스의 대항마로 거론되던 OTT '퀴비'가 저작권 문제로 설립 2년 만에 폐업을 결정한 사례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 저작권 요율 산정'에도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방통위 내에서 OTT정책협력팀을 이끌었던 이수경 팀장이 법무법인 화우로 자리를 옮기면서, 지원 논의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부처 간 조율이 어려웠던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접점을 찾아낼까 우려된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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