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국내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사업자들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관련 행정소송 작업에 착수했다.
웨이브, 왓챠, 티빙, 롯데컬쳐웍스 등은 최근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반발, 행정소송을 강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현재 법무법인 선정에 나서는 등 관련 작업을 추진 중이다. 문체부 측 전향적 변화가 없다면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웨이브, 왓챠, 티빙, 롯데컬쳐웍스 등이 참여한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은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재개정을 위한 행정소송 준비에 나섰다.
OTT음대협은 문체부 개정안 발표 이후 매주 한 차례 회의를 통해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현재 사업자별 전략구상과 행정소송을 맡을 법무법인 확보에 나선 상황이다. 행정소송 소장 제출은 내달 초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OTT 업계 관계자는 "OTT 음대협에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문체부를 상대로 공동 행정소송을 검토, 이를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공식적으로 행정소송 착수 선언은 소장을 제출하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OTT 음악 저작권료 갈등, 결국 소송까지 왜?
앞서 문체부는 지난 11일 음저협이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했다.
OTT 업계는 문체부가 해당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OTT 사업자 의견을 제대로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반발하고 있다.
특히 개정안 수정 승인 과정의 문제, OTT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방송사 유료VOD 등 타 플랫폼과 차별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결국 법적대응까지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OTT음대협 측은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 검토를 시작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반사 임원 등 권리자측 이해당사자가 절반 이상"이라며 "음악 권리자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할 수 밖에 없어 공식적인 조정을 요청했으나 답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음산발위 규정인원(14명) 상 공석이 있고, 참여 위원들 중 OTT업계 전문가가 없어 OTT 입장을 대변할 위원 위촉을 요청하는 공문도 발송했으나 문체부는 어떠한 답도 없이 논의를 강행했다"고 덧붙였다.
타 플랫폼과 형평성 문제도 지적한다.
문체부는 OTT가 전송권에 기반해 이용자 기호에 따라 국내외 영화, 드라마, 예능 등 콘텐츠를 자유롭게 구성해 매출수익을 올릴 수 있는 상업채널로 공공성이 강한 일반 '방송'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 다른 요율을 적용했다.
OTT음대협은 "공공성과 상업성에 대한 판단은 방송법 상 실시간 방송을 제공하는 주체 및 재원 등을 통해 구분하는 것이지, VOD를 제공하는 전송서비스를 공공성과 상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할 법적 근거는 없다"며 "저작권 분류(복제, 방송, 전송) 중 '방송'은 공적 영역으로 차등을 두고 있지만, 동일한 '전송' 영역에서 차등 요율을 적용할 명분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방송사들도 홈페이지나 앱서비스를 통해 월정액 혹은 단건 판매로 자사 VOD를 유통하고 있으며 이를 공적 영역으로 구분할 근거가 없다"며 "문체부가 요율 결정 전제조건인 OTT서비스에 대한 몰이해와 오판으로 검토를 시작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문체부 측은 앞서 공식 입장을 통해 "OTT 사업자를 포함한 18개사 의견을 수렴, 심의 과정에서 이용자와 12회에 걸쳐 의견청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 "문체부 자문기구 '음악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총 5차례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통해 이용자 의견 수렴하는 등 충실한 의견청취 과정 거쳤다"고 해명했다.
문체부 측이 업계 반발 등에 추가적인 보완 방안 마련 등에 나서지 않을 경우 결국 음악 저작권료 갈등은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게 될 전망이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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