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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학계 "OTT 음원료, 넷플릭스 동일 요율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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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료 상향은 우물 말려 고기 잡는 격"…토론회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 적정 요율'토론회에서 (왼쪽부터)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 손승우 중앙대 교수,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팀장,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등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스타트업얼라이언스]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 적정 요율'토론회에서 (왼쪽부터)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 손승우 중앙대 교수,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팀장,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등이 발언하고 있다. [출처=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우물을 말려서 고기를 잡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최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사업자 간 음악 저작권료 분쟁에 대해 한 목소리로 우려를 나타냈다.

음저협과 OTT 사업자들은 음악 저작권료 상향 및 징수를 놓고 몇 달째 분쟁 중이다. 음저협은 넷플릭스와의 계약 사례를 들어 2.5% 적용을 주장하지만, 사업자들은 이의 요율은 과도해 초기 수준인 국내 OTT 시장 성장을 저해한다고 맞서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달 이의 징수 요율을 규정할 음악 저작권료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이의 합리적인 방안 도출을 위해 마련됐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음저협이 주장하는 개별 계약 사례를 국내 사업자에 동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정부 OTT 육성 정책에 따른 문체부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9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가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 적정 요율'을 주제로 전경련회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토론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을 비롯해 발제를 맡은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 보호학과 교수, 토론회 좌장을 맡은 손승우 중앙대 교수와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과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쪽에서는 김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팀장이 함께했다.

김경숙 상명대 저작권보호학과 교수는 ‘OTT 영상서비스의 음악 저작권 적정 요율에 관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음저협이 제시한 개정안의 이중징수 문제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국내 창작곡의 이용 계약은 창작자와 제작자 간 개별계약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의 이용 범위는 글로벌 유통을 고려해 시간과 장소, 플랫폼 등에 구애받지 않는 일괄적인 이용 허락이나, 음저협은 신탁계약을 이유로 창작가와 제작자 간 계약을 부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해외 사례의 경우 창작곡의 계약 주체는 창작자와 제작자로 하고 있어, 창작자와 제작자 간 계약 반영의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며 "기성곡에 있어서도 영국은 사전 권리 처리가 된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료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시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용료 산정 방식은 국가마다 그 기준이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창작자와 이용자 입장을 모두 고려해 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OTT 음악 저작권 적정 요율 기준에 대해 김 교수는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의 저작권료는 기술 형태가 아닌 이용 형태에 따른 사용료 구분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 적정 요율'토론회에서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출처=스타트업얼라이언스]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 적정 요율'토론회에서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출처=스타트업얼라이언스]

이용 형태에 따라 사용 요율을 구분해 실시간 방송과, 전송 두 가지로 나눠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영상물 제작자 권리처리 범위와 계약 당사자를 고려해 창작자에 결정 권한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이중징수 문제를 배제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음저협이 국내 모든 음원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해당 신탁단체의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또 "저작권료 산정은 계산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 업계 내 모든 이용자에게 적용 가능해야 하며, 산출된 금액이 이용자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경일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 의장도 김 교수 연구를 바탕으로 방송사용료와 전송사용료로 이를 구분해 OTT 방송 음악 사용료로 1.2%를 제안했다.

아울러 전송 음악 사용료는 현행 방송물재전송 서비스 요율인 0.625%로 산정하되, 공제계수 1(권리 처리가 완료된 영상물에서의 발생 매출액 공제), 공제계수 2(네트워크 사용료, 결제 대행사 수수료 등), 조정계수(초기산업 안정화를 위한 차등적용을 위한 계수)에 음저협의 저작물 관리 비율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 적정 요율'토론회에서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출처=스타트업얼라이언스]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 적정 요율'토론회에서 김경숙 상명대학교 교수가 발표하고 있다. [출처=스타트업얼라이언스]

◆넷플릭스 요율 적용 타당성 없어…문체부 역할 필요

이날 참석한 토론자들은 음저협이 넷플릭스와의 단일 계약을 통해 도출한 요율을 성장 초기인 국내 사업자에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아울러 OTT 육성에 공들이고 있는 정부 기조에 따른 문체부의 판단 및 역할도 촉구했다.

김준동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 팀장은 "음저협의 넷플릭스 수준으로 일률적으로 요율을 정하겠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크지 않아 김경숙 교수가 제안한 이용 형태별 구분과 이중징수 배제, 신탁단체 관리 비율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 역시 "음저협이 제출한 2.5% 요율을 명시한 개정안은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며 "동일 요율을 적용할 아무 근거가 없어, 재전송에 대한 부분은 방송 재전송 요율을 적용하고 오리지널 콘텐츠 등은 전송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도 "요율의 합리적인 근거도 모르는 상황"이라며 "이는 플랫폼 사업과 스타트업 미래를 암울하게 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문체부의 합리적인 기준안 도출에 대한 촉구도 이어졌다.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무부처에서 노력해야 하는데 문체부는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사적인 계약 요율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미나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정책실장은 "스타트업 포럼에는 창작자도 있고 플랫폼 사업자도 참여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이후 콘텐츠 사업은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어, 이에 대응해 국내 사업자가 헤쳐나가야 할 상황이 쉽지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콘텐츠 디지털화의 촉매제가 다양하고 경쟁적인 형태가 있어야 창작자도 다양한 기회가 있는 것"이라며 "유통이나 플랫폼 산업이 침체한 이런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산업 전체가 갈림길에 서게 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또 "음저협과 문체부는 창작자, 플랫폼 양 당사자가 '성장의 기로'란 중차대한 갈림길에 있는데, 협회가 독점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밀고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수경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기반총괄과 팀장은 "저작권은 저작권자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 두 가지 측면을 다루고 있어 방통위 차원에서 문체부를 두 번 방문하고, 저작권위원회에도 의견을 보내 공정한 심사를 당부했지만, 문체부에서는 타 부처가 문체부 업무에 의견을 내는 것은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퀴비가 서비스 6개월 만에 사업을 매각한 것은 비즈니스 측면도 있지만, 저작권 과보호 등 이 이유가 된 것도 있다"며 "방통위는 이 같은 업체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고 말했다.

시청자 시청권 보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팀장은 "이번 분쟁에서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청자의 시청권 보장"이라며 "현재 라디오는 다시 듣기에 음악을 제외한 부분만 들을 수 있는데, 이처럼 OTT도 이런 분쟁을 통해 비실시간 방송에는 음악을 빼겠다고 선언을 하면 국민 입장에선 완벽한 시청권 보장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이 발전하려면 기술 혁신에 집중해야 하며, 소모적인 것이 힘을 쓰면 산업 발전을 퇴보할 수밖에 없다"며 "문체부에서도 이의 기준을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음저협이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용희 교수는 "저작권의 독점 사업자가 시장에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신탁 단체가 미디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맞는가"라 반문했다.

이어 "소견으로는 이는 단순 음악 저작권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요율을 마음대로 생성하는 독점권 문제"라며 "이를 통해 콘텐츠 제작 요소에 대한 가격이 늘어나면 풍선효과가 나타나 제작 투자 축소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또 "이를 통한 유통의 축소를 과연 그들이 원하는 것인가"라며 "신탁단체는 자신들의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발전을 도모하는 단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월 이광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영상진흥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OTT 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OTT 사업자 법적 지위 신설'을 통해 각종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준동 팀장은 "지난 6월 정부 부처가 모여 마련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은 국내 OTT 사업자 성장을 위한 콘텐츠 펀드,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등 성장 방안을 담고 있다"며 "국내 OTT 산업은 최소 규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게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론 최소 규제 자체가 목적이기보다는 이를 통해 시장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성장 모멘텀을 지원하는 게 목적"이라며 "새로운 지위를 신설하는 규제 부담은 바람직하지 않아, 자율 등급제를 도입하는 수준으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정부 정책의 일관성 차원에서 소관 부처가 이를 진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OTT 사업은 성장 초기"라며 "'갈택이어'라는 말과 같이 우물을 말려서 고기를 잡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콘텐츠 산업 분야의 미래 먹거리인 저작권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하며, 권리자 보호와 관련 산업 활성화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며 "학계와 산업계, 정부 관계자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명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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