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넷플릭스가 이달 초 개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여전히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넷플릭스는 정부와 국회 지적에 따라 기존 두루뭉술하게 설명돼 있던 개인정보 담당 부서명을 명시했다. 하지만 이용자 민원 상담을 위한 담당 부서 전화번호는 공개하지 않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이달 1일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개인정보보호 담당 부서로 '개인정보 취급 관련 부서'라고만 기재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정보 보호실(Privacy Office/Data Protection Office)'이라고 명시해 놓은 것.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업은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성명 또는 개인정보보호업무·고충사항을 처리하는 부서의 명칭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기재해야 한다. 위반 시 1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지난해 12월 넷플릭스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명시하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즉각 사실 확인을 위해 넷플릭스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관련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넷플릭스는 개인정보 취급부서를 기재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국회 문제 제기에 이어 정부까지 조사에 나서자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용자 문의할 전화번호 없어…개인정보위 "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부서의 '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넷플릭스는 개인정보와 관련해 이용자가 연락할 수 있는 연락처에 이메일 주소만 안내하고 있다는게 문제. 이에 비해 웨이브·티빙·왓챠 등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는 개인정보보호책임자와 연락처·이메일을 함께 고지했다.
넷플릭스 관계자는 "국내법에 따라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 관련 부서의 명칭과 이메일을 게재했다"라며 법을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위 해석은 다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상 공개항목으로 규정된 전화번호를 공개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 대상"이라며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향후, 개인정보위는 해외 사업자의 부실 안내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처리방심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입법 예고된 2차 개정안 제30조의2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직권 또는 관련 단체 청구로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 적정성을 심사할 수 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위 출범 전엔 부실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법 개정 등으로 개인정보위가 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세밀하게 심사하고 개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지혜 기자 ji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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