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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카카오페이, 중국 대주주 리스크에 자산관리 중단 수순 밟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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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 D-1…앤트파이낸셜 제재 사실 확인 미흡

한 시민이 카카오페이로 상품을 조회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페이]
한 시민이 카카오페이로 상품을 조회하고 있다. [사진=카카오페이]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금융위원회의 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막판 뒤집기를 노리던 카카오페이는 중국 대주주 문제로 결국 정해진 기간 내 본허가 획득이 어려워졌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정례회의에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를 신청한 회사를 대상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예비허가 못 받은 카카오페이…막판 변수도 사라졌다

본허가 심사 대상 회사는 모두 28개사다. KB국민은행 등 은행 5곳, 우리카드 등 여신전문금융회사 6곳, 네이버파이낸셜 등 핀테크 14곳과 웰컴저축은행, 농협중앙회, 미래에셋대우 등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해 12월 예비허가 심사를 통해 21개사에게 1차적으로 허가를 내줬다. 통과하지 못하거나 신규로 신청한 회사 10곳을 대상으로 지난 22일 다시 심사를 진행해 7개 기업에 예비허가를 내줬다.

지난 12월 예비허가를 받지 못한 카카오페이도 1월에 추가 심사를 받았지만, 같은 이유로 허가를 취득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예비허가를 내주기 위해선 카카오페이의 대주주인 중국 앤트파이낸셜의 형사처벌·제재여부 사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데, 그 부분이 해결되지 못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중국 금융당국에 지속적으로 연락을 취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답변을 받았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금융당국과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심사 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내용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카카오페이가 2월 4일 이전에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받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관련법에 따라 2월 4일 이후부터 마이데이터 관련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해선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본허가 심사를 받으려면 예비허가 취득이 우선이다. 오는 27일은 2월 4일 이전에 열리는 처음이자 마지막 공식 본허가 심사일이라 그 전에 어떻게든 예비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이 때문에 그간 금융권에선 금융위원회가 예비허가를 위한 임시회의를 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끝내 열리지 않았다. 남은 시간을 고려하면 열릴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본허가 심사는 예비허가 취득 회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라며 "예비허가를 위한 임시회의 일정은 계획된 게 없다"라고 밝혔다.

◆일부 자산관리 서비스 중단 불가피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마이데이터 허가 절차를 지속적으로 열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다음 절차가 언제 진행될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당장 2월 5일부터 카카오페이는 마이데이터와 관련된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 아직 어떤 서비스가 종료될지 구체적으로 공지가 나온 건 아니다.

현재로선 '자산 관리' 서비스의 중단이 유력하다. 카카오페이의 자산관리 서비스는 대다수 핀테크 플랫폼과 금융회사들이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로 은행 계좌 잔액·카드 사용액·대출 잔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이데이터를 통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서비스다.

업계 관계자는 "금융권에 산재한 고객들의 정보를 다루는 게 마이데이터의 핵심인 만큼, 자산 조회 등의 서비스가 중단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밝혔다.

대주주 리스크로 심사가 보류된 삼성카드와 핀크는 관련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고객들에게 이미 공지했다. 카카오페이는 적절한 시점에 공지를 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2월 4일까지 본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다른 마이데이터 사업자와의 업무 제휴, 서비스 일부 변경 등을 통해 유사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상혁 기자 hyuk@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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