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네이버파이낸셜·KB국민은행 등 28개사가 마이데이터 본허가를 따내는 데 성공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 등 28개사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본허가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허가를 받은 28개사는 기존에 마이데이터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기업으로,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법령상 허가요건을 구비하고 있어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선 ▲최소자본금 5억원 이상 ▲시스템 구성·정보보호를 위한 보안체계의 적정성 ▲수지전망의 타당성, 소비자보호 등 건전경영 수행 적합성 ▲대주주 적격성 ▲전문성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허가를 받은 28개 마이데이터 업체는 표준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 구축 등을 거쳐 8월 4일부터 본격적으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를 통한 금리인하 요구권, 정보삭제·정정 등의 대리 행사로 적극적인 정보 자기결정권 행사 기반이 조성될 것"이라며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는 더욱 확장되고 고도화돼, 더욱 체계적인 자산관리도 제공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안착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범위, 안전한 전송방식, 소비자 보호방안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2월 중 배포할 예정이다.
또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3월부터는 신규 수요기업을 대상으로도 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절차를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빅테크 중 카카오페이는 아직 '심사 중'인 상태로, 아직 예비허가를 받지 못했다. 카카오페이의 경우 기존 심사 대상자로서 대주주인 중국 앤트그룹의 형사처벌·제재여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음 달 중에라도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예비허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허가를 받지 못한 기업의 경우 마이데이터 허가 기업과의 제휴, 서비스 개편 등을 통해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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