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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45일간 잘못 인지 못했다"…과기정통부, 재발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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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발생한 로그인 장애 이용자 보호조치 마련…한국어 안내 확대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정부가 지난해 '로그인 먹통' 장애를 발생시킨 구글에 '사용자 인증 시스템' 개선,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토록 조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는 지난해 구글의 주요 서비스에서 발생한 인증 장애에 전문가 검토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7에 따라 서비스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조치를 개선토록 했다고 8일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저녁 약 한 시간가량 유튜브를 포함한 로그인이 필요한 다수의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 되는 등 장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구글에 서비스 장애 관련 원인 및 조치계획에 관한 자료를 2회 요청했고 제출된 자료를 유관기관, 학계, 소비자원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검토반 회의와 구글의 의견진술 등을 바탕으로 조치 방안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구글은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하는 '사용자 인증 시스템'의 유지보수 작업 중에 저장 공간을 할당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유지보수 작업 결과가 반영되는 45일이 경과한 지난해 12월 14일에 실제로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저장 공간을 할당받지 못하게 됐고, 이로 인해 이용자의 로그인 요청을 처리할 수 없게 돼 로그인이 필요한 구글의 서비스들이 장애를 일으키게 됐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는 이와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구글이 최초 장애 발생으로부터 약 50분 만에 복구 조치했으나 ▲ 잘못된 설정 값을 45일간 인지하지 못한 점 ▲ 수천만 명에 이르는 국내 이용자를 위해 적극적인 한국어 안내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조치계획에 따라 구글은 동일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 잘못된 설정 값도 사전 감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개선 ▲ 저장 공간 초과 시에도 '사용자 인증 시스템'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기존 공간 재활용 기술 적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구글에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설비 사전점검, 서버의 다중화, 콘텐츠 전송량 최적화 등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 조치 전반을 재점검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해야하는 지침을 법의 취지와 재발방지 방안 등 이번 권고 조치사항을 포함해 개선한 결과를 과기정통부에 통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향후 장애 등 유사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글코리아의 블로그·페이스북·트위터를 통해 한국어로 장애 관련 사실을 고지하고, 이와 동시에 한국 언론에 알리기로 했다.

또 이용자 요구사항 처리를 위해 지난 1월에 지정한 구글의 국내 대리인인 트랜스코스모스코리아를 활용해 한국어로 문의할 수 있는 '국내 대리인에게 문의하기' 기능을 추가했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고지 방법을 이용자 친화적으로 알기 쉽고 더욱 빠르게 고지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

구글은 앞으로도 과기정통부의 서비스 안정성 관련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논의에 참여하는 등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지난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부가통신서비스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확보돼 그 첫 사례로 이번 구글 장애에 대한 이용자 보호 강화 개선을 조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 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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