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금융 등 일부 분야에 제한적으로 도입됐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전 산업 분야로 확대 도입하기 위해 부처들이 힘을 모았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정보주체인 개인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를 본인이나 또 다른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9일 '2021년 제1회 개인정보보호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국민의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행사를 통합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방안과 안전한 전송환경 구축방안 등 관련 의견을 나눴다.
더불어 각 참석기관은 국민의 정보 주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사회 각 분야별로 이동권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공공·보건·의료·문화 등의 마이데이터 사업 확산해야 한다는 입장도 보였다. 범부처 거버넌스 확립방안 관련 논의도 이뤄졌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입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관계부처 및 시민단체·산업계 등 전문가들과 지속 논의해 세부 추진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영진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은 국민의 정보주권 강화에 기여할 뿐 아니라 새로운 데이터 기반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며 "데이터 혁신의 혜택을 국민이 하루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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