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불복해 행정소송에 나선다.
앞서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 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는 지난 5일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서울지방행정법원에 해당 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한 행정소장을 제출한 상태.
KT까지 행정소송에 나설 계획임에 따라 나서면서 문체부 입장이 곤란해진 상태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KT는 지난해 문체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항고를 검토한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KT가 내부적으로 행정소송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구상 중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KT는 단독으로 행정소송에 나서게 된다. KT가 OTT 음대협에 소속돼 있지 않기 때문. 다만 국내 OTT 사업자들이 동일한 목소리를 내면서 이번 사안에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K-OTT들의 결단은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음악저작권협회가 제출한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OTT 음대협 소속 사업자들은 해당 개정안에 반발, 행정소송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나 문체부가 추가적인 보완 방안 마련 등에 나서지 않자, OTT 음대협은 법무법인 율촌을 법무 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해당 개정안의 재개정을 위한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KT 역시 동일한 사안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OTT음대협의 경우 문체부 개정안에 대해 ▲절차적·실체적 위법 ▲문체부 재량권 일탈 남용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충분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됐다는 지적이다.
KT 관계자는 "해당 행정소송을 검토 중인 것은 맞다"라며, "현재 법무법인 선임 등 절차를 밟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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