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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위'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 재출범…11대 과제 9대 서비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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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개방-유통-활용 촉진을 통한 디지털 경제 활성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민관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첫걸음을 땠다.

4차산업혁명위원회(위원장 정세균 국무총리, 윤성로 서울대 교수) 17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 별관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21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9차 규제·제도 혁신 해커톤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정부가 4차위를 총리·민간 공동위원장 체제의 데이터 컨트롤타워로 확대・개편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데이터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한 후 첫 회의다.

그간 4차위는 데이터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데이터 생산·유통·보호·활용 등 각 분과 운영을 통해 민간의 핵심과제를 발굴·검토하고, 안건을 마련했다.

심의안건인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은 가속화되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공급자 편의가 아닌 기업과 시장 중심, 국민을 배려하는 사람과 서비스 중심, 개별 정책보다는 체계적인 거버넌스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사진=4차위]
[사진=4차위]

◆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국가로

4차위는 11대 실천과제와 9대 서비스를 제시했다.

11대 실천과제는 민간의 오랜 요구에도 해결이 어려웠던, 범부처 차원의 통합・조율이 필요한 데이터 특위 핵심과제로, 민간 중심의 데이터 생태계 혁신 및 데이터 중심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 전반을 전환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9대 체감형 서비스는 국민이 데이터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기업들이 투자를 확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로, 의료, 생활, 복지 등 분야별로 이번 정부 안에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사례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11대 실천과제로는 미개방 핵심 데이터 제공, 수요자가 원하는 수준의 데이터품질 확보, 민간 전문기업 활용 및 데이터 구매지원, 데이터 플랫폼 연계 및 거래소 활성화, 국가 데이터 관리체계 전면 개편, 데이터 중심 정부업무 재설계, 새로운 데이터 활용제도의 조기 정착, 데이터 생태계전반의 위험 선제 대응, 데이터 기반 과학적 재난관리 체계 구축, 코로나 19 타임캡슐 프로젝트 추진, 물 관리 데이터 통합 체계 마련 등이다.

9대 서비스는 의료 분야에서 내 건강정보 한 눈에, 실손보험 자동청구와 생활분야에서의 슬기로운 소비생활, 불법 복제 꼼짝마!, 복지분야는 중단 없는 급식 지원, 나의 인공지능 학습 도우미, 핵심기반분야는 인공지능 훈민정음, K-이미지 프로젝트, 스마트 항만이 꼽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대한민국이 데이터 경제를 선도해 나가기 위한 기본원칙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는 민간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공공데이터를 적극 개방하고, 가명정보 활용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여 데이터 결합을 촉진하는 데이터 거래·유통의 물꼬를 트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의 조화로운 발전도 지속적으로 모색하여 디지털 시대에도 사람 중심의 데이터 경제를 꽃 피워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진=4차위]
[사진=4차위]

◆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및 이동권제도 도입

제9차 해커톤에서는 ’개인정보 사전동의제도 실질화 방안‘ 및 ’개인정보 이동권제도 도입방안‘ 등에 대한 합의점을 마련했다.

국민 관점에서 알기 쉽고 편리한 동의제도 개편에 나섰다. 아동‧노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집정보와 이용목적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한 '동의서 편람'을 제정하고 맞춤형 교육·안내를 실시한다. 복잡한 개인정보 종류 및 보유기간 등을 시각화한 라벨 게시에 나선다.

서비스 계약체결‧이행에 필수적인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도 수집·이용이 가능하도록 과도한 사전동의 의존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내용적 적정성과 그 실제 이행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부과한다.

전 분야 개인정보 이동권을 도입한다. 금융‧공공분야에 도입 추진 중인 개인정보 이동권을 모든 분야로 확장하도록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개인의 이동권 행사를 분야별로 지원하기 위한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 도입, 데이터 표준화 등 원활한 이동환경을 조성한다.

개인정보보호 전담 지원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을 활용해 기술 등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상시적인 개인정보 이동‧관리현황 모니터링에 나선다. 관계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 등, 산업계 등 민‧관이 함께 협의회를 구성해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분야별 마이데이터 산업을 지원키로 했다.

윤성로 4차위 민간위원장은 "민간의 혁신역량을 믿고, 민간에서 오랫동안 해결을 요구해온 문제에 대해 정부와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며, "현장에서 성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3월부터 데이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책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문기 기자 mo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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