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KT에 이어 LG유플러스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정 승인한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항고를 검토한다.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OTT음대협) 소속 웨이브, 티빙, 왓챠에 이어 KT, LG유플러스도 해당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서면서 OTT 음대협이 주장하는 개정안 '재처분'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회사는 문체부 '음악 저작권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불복,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N스크린 형태의 'U+모바일tv'를 서비스 중이다. LG유플러스는 KT와 마찬가지로 OTT 음대협에 소속해 있지 않아, 단독 행정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웨이브, 티빙, 왓챠 등은 문체부 개정안 재처분을 위한 행정소송에 돌입한 상태. 문체부가 지난해 12월 음저협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고,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각각 1.5%, 3.0% 요율을 적용한 것에 대한 불복이다.
OTT 사업자들은 개정안의 승인 절차적·실체적 위법성·문체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충분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현저히 균형을 상실한 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안이 승인됐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런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편향적으로 권리자 측을 우선시하는 현행법과 저작권료 규정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 신탁단체 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은 지난 17일 열린 OTT 음대협 행정소송 기자간담회에서 KT와 연대 가능성에 대해서 "상황을 바라보는 시선이 동일한 것"이라며 "우리의 목소리를 내려고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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