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쟁점과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이용자 자산 보호제도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주요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 ○○페이 결제·송금거래까지 들여다봐…'빅브라더' 논란
특히 최근 전금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전자지급거래청산업' 신설에 대해 많은 의견이 나왔다.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은 네이버페이포인트, 카카오페이머니 등의 선불충전금을 통해 이뤄지는 간편결제·송금 서비스가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도입된 것이다.
빅테크 서비스로 결제나 송금이 이뤄질 때 공신력 있는 외부청산기관의 청산을 통하게 함으로써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빅테크·핀테크 등 전자금융거래업자의 내부지급거래까지도 외부청산기관인 금융결제원을 통해 확인돼야 한다는 점이 담겨 일각에서는 '빅브라더'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기존 은행에서 행해오던 청산업무의 경우 다른 은행으로의 송금만 청산에 포함되고 같은 은행 계좌 간의 송금은 따로 청산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전금법 개정안에는 내부거래까지 청산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예를 들면 네이버페이포인트 결제, 카카오페이머니 송금 시의 충전금 거래 내역도 금결원을 통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지급결제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은행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지난 17일에는 "지급결제시스템을 최종 책임지고 있는 중앙은행으로서 지급결제시스템이 빅브라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반대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통해 네이버와 같은 빅테크 업체들의 모든 거래정보를 별다른 제한 없이 수집하게 된다는 게 한은의 주장이다.
◆ 빅테크 업계 "외부청산 의무화, 이용자 보호에 필요해"
그러나 이날 금융연구원 토론회에서 빅테크·핀테크 기업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자지급거래청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는 "외부청산 의무화의 일차적인 규제대상은 네이버파이낸셜과 같은 빅테크가 될 것이기 때문에 업체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된다"면서도 "불필요한 규제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미 전자금융업자를 통해 거액의 이용자 자금이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자금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전금법 개정안에는 핀테크 업체들이 선불충전금 등의 이용자 예탁금을 은행 등에 분리해 예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이렇게 별도 관리된 이용자 예탁금은 다른 채권에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등의 다른 이용자 보호 방안도 포함돼 있다.
김 이사는 "이처럼 별도 예치 의무를 행하더라도 전자금융업자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지킬지 일일이 감독하기는 어려운 문제기 때문에 외부청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 역시 "현장에서 봤을 때 외부청산은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것은 맞다"면서도 "예탁금 별도예치와 우선 변제권 부여 등의 이용자 보호 방안을 지키기 위해서는 외부청산 의무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내부적으로 거래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에게 정확히 돈을 환급해 줄 수 있고 소비자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그는 "금융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당사자가 자금을 정산해 돌려주는 것보다는 공인받은 기관이 정산하는 것이 국민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핀테크 업체에 대해 은행 수준으로 규제를 할 수는 없지만, 별도의 안전 장치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은 "독일의 '와이어카드' 회계부정 사례처럼 빅테크 기업의 분식회계나 도산 가능성에 대한 안전 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규제를 완화할 수는 없다"며 "이용자 보호와 안전을 꾀하기 위한 장치를 전금법 개정안에 담은 것"이라고 밝혔다.
김다운 기자 kdw@i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