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부동산 실거래가가 입력 후 취소되자,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는 호가조작 의심사례가 발생했다.
홍기원 국회의원(평택시 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은 실거래가 입력 취소가 급증한 경우 해당 월 또는 다음 달 부동산가격의 상승세가 지속되는 현상이 발생했다고 22일 밝혔다.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와 호가조작간 연관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달 1일부터 아파트 등 주택 매매계약이 등록됐다가 취소된 경우 그 내역을 공개하고, 주택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호가조작인지, 단순 오기에 의한 착오인지에 대한 논란도 발생했다. 이에 국토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 등이 요구되고 있다.
홍기원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와 KB매매가격지수 전월 대비 부동산지수 증가율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이후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가 전월 대비 급증한 3개 시점의 이후 부동산 가격 지수 또한 급증하거나 상승추세를 이어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역의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계약해제)는 지난 2018년 최소 117건에서 최대 600건으로 집계됐다. 실거래가 입력취소내역 신고 의무화가 시행된 지난해 2월 이후에도 최대 입력취소 건수가 최대 786건으로 조사됐다.
취소 건수가 다른 시기에 비해 급증한 3개 시점인 지난 2018년 8월(600건), 2019년 ▲10월423건 ▲11월 390건 ▲12월 343건), 2020년 6월(786건) 이후에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또한 상승했다.
2018년 8월 이전 서울지역 전월대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최소 0.4에서 1.17을 기록 중이었다. 그러나 8월에 취소 건수가 급증한 이후 9월에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도 8.38로 급증했다.
2019년 10월도 마찬가지이다. -0.1에서 0.45까지 증감률이 유지됐지만, 취소 건수가 급증한 10월 이후로 전월 대비 매매가격지수 증가율이 0.5이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0년 6월의 경우에도 실거래가 입력취소 건수가 786건으로 급증했고, 이후인 7월,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0.52에서 2.14로 급증했다.
신고취소 건수가 급증한 월의 실거래가 입력 건수 역시 다른 월에 비해 많아 이를 모두 수상한 거래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 그러나 취소 건수가 급증한 3개 시점의 전월 대비 아파트가격지수 증가를 단순한 우연의 일치로 평가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실태조사가 뒷받침돼야 한다.
홍기원 의원 "실거래가 입력(공개)후 취소(계약해제)로 인해 부동산시장 가격왜곡이 발생했다면,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며 "국토교통부는 실거래가 입력 후 취소와 호가조작간 인과관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의 취소 사유 작성 의무화 및 공개 여부 등 부동산시장 가격왜곡을 없애기 위해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