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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학회 "확률형 아이템, 법적으로 규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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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 영업비밀' 논리는 모순 지적하기도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한국게임학회가 확률형 아이템을 법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냈다.

22일 한국게임학회(학회장 위정현)는 이날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 포함된 대로 게임 아이템 확률 정보는 정확하게 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학회는 지난 6년간 게임업계가 자율규제를 통해 아이템 확률을 공개한 노력은 한계에 달했으며, 산업계가 제시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는 영업비밀'이라는 논리는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율규제에 참여하는 게임사가 엔씨, 넥슨, 넷마블 등 7개사에 머물러 있고 대상 역시 '캡슐형 유료 아이템 제공 게임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학회는 "자율규제는 게임사가 신고하는 확률이 정확한 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설사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 역시 없다"며 "일부 게임사들은 유료와 무료의 복수 아이템을 결합해 제3의 아이템을 생성하게 만듦으로써 기존의 자율규제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조차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이템 확률 정보가 영업 비밀이라는 논리를 들이대는 순간 스스로 자기모순에 빠지게 된다"며 "공산품이나 금융, 서비스업의 경우에도 '제품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는 없다"고 언급했다.

아이템 확률 정보의 신뢰성을 둘러싼 게임 이용자의 불신과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학회는 "게임산업은 이용자와 '공진화'하는 혁신모델로 이용자와 게임사는 상호 신뢰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그런데 최근 게임사에 대한 불신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트럭시위' 등 이용자가 게임사를 강력히 비판하는 사태가 빈발하고 있는 것을 깊이 우려한다. 이용자를 버린 산업, 이용자의 지탄을 받는 산업은 절대 오래갈 수 없다. 아이템 확률 정보에 대한 정확한 공개는 이용자의 신뢰를 회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학회는 게임법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주도적인 역할을 촉구하기도 했다. 과거 강제적 셧다운제나 4대 중독법 논란에서 타 부처가 게임산업을 자의적으로 휘두르는 것을 막지 못하고 방관한 전례를 되풀이하지 말라는 취지에서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확률형 아이템은 소위 'IP 우려먹기'와 결합돼 게임 산업의 보수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며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이용자의 반발은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게임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의 확률 공개 법제화는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한 하나의 조치에 불과하다. 과거 2011년 게임 셧다운제 강제 입법,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한 2012년 4대중독법 논란과 WHO 게임질병코드 지정 등 게임업계가 대응에 실패한 전례에서 교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영수 기자 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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