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현대해상은 설계사들을 대상으로 개인용 자동차보험 블랙박스 할인 특약 할인율 변경을 안내했다.
현대해상은 다음달 26일 책임개시 계약건부터 피보험 자동차의 연식별로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신차를 비롯해 12년 이하의 차량은 2.2%를 할인하는 대신에 13년 이상 차량에는 할인 혜택이 없다. 현재는 모든 연식 차량을 대상으로 일괄 2.0% 할인을 적용 중이다.
손보사들은 차량에 블랙박스를 설치한 가입자들에게 자동차보험료를 1~6% 할인해주고 있다. 블랙박스를 설치하면 사고 발생 시 과실 비율을 산정하기 편리하고, 보험 사기도 줄어들어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다.
하지만 블랙박스 장착이 보편화되면서 사고 절감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지난 2019년 기준 자동차보험 할인 특약 가입 차량은 1천78만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자동차보험 가입대수의 64.6%에 해당하는 규모다.
손보사들은 노후 차량의 경우 블랙박스를 장착하더라도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차량 연식별로 할인 혜택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관리에 나섰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해 4월부터 12년 이상된 차량의 블랙박스 할인을 제외했고, DB손해보험도 지난해 7월 블랙박스 특약 할인율을 3년~9년 이하 차량은 1.4%, 2년 이하 차량은 2.5% 할인으로 차등적용했다.
KB손해보험도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특약 할인율을 변경했다. 신차~2년 이하 차량은 3.4%, 3년~11년 이하 2.0%할인을 제공하고, 12년 이상 차량은 혜택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존의 경우 신차부터 11년전 차량까지 2.8% 할인을 제공했고 12년 이상 차량에는 할인 혜택이 적용되지 않았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할인 혜택을 줄여나가면서 향후 중소형 손보사들도 이와 같은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블랙박스 장착이 대중화되면서 노후차량 위주로 할인 혜택 제공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대형사들이 나서면서 중소형 손보사들도 할인률 변경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