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공식적인 그룹 총수가 될 예정이다.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총수 변경을 요청했다. 효성그룹도 조현준 회장으로의 총수 변경을 공정위에 요구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그룹과 효성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동일인(총수) 변경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매년 5월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지정해 발표하면서 동일인을 함께 지정한다.
공정위는 ▲그룹의 의견 ▲지분율 ▲그룹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 등을 고려해 동일인을 지정하게 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해 10월 정 회장이 총수로 취임하면서 동일인 변경이 예상된 바 있다.
공정위가 현대차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현대차그룹은 21년만에 공식적인 총수가 교체된다. 정몽구 명예회장은 2000년 9월 현대차그룹이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후 2001년 5월 총수로 이름을 올렸다. 정 명예회장은 올해 현대모비스 주총을 통해 등기이사직을 사임하며 그룹 내 모든 경영에서 물러날 예정이다.
다만 지분승계작업은 아직 진행 중이다. 정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주식은 현대차(2.62%), 기아(1.74%), 현대글로비스(23.29%), 현대모비스(0.32%), 현대위아(1.95%), 이노션(2.00%), 현대오토에버(9.57%) 등이다.
정 회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특수관계인,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 대상 등도 바뀔 수 있다. 공정거래법상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와 이들이 지분을 50% 초과해 보유한 자회사이다.
효성그룹도 총수를 조석래 명예회장에서 조현준 회장으로 변경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했다.
효성은 조 명예회장의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건강상 이유를 동일인 변경 사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85세인 조 명예회장은 2010년 담낭암 4기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조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는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여부 판단에서 핵심 요소일 뿐 아니라 향후 형 집행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형사소송법은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집행정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공정위는 현대차와 효성의 동일인 변경 신청 서류를 검토한 뒤, 대기업집단 지정일인 5월1일 동일인 지정에 대해서도 함께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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