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포스코건설이 누구나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 '안전신문고' 제도를 신설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
포스코건설은 협력사 직원을 포함해 누구나 현장에서 불안전한 상태를 목격하거나 불안전한 작업을 요구받을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제도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사외 홈페이지 또는 이메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익명으로 제보할 수 있고 실명으로 제보할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상은 철저히 보호해준다.
안전신문고에는 이 밖에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프로세스 및 시스템,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의견도 제안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포스코건설은 안전시설이 미비하거나 불안전한 상황이 발생해 작업을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작업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는 위험작업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작업 거부권은 협력사는 물론 전 현장 근로자를 포함해 누구라도 현장의 안전 담당자에게 연락해 즉시 행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혀 없다.
한편, 포스코건설은 더욱 안전한 현장을 위해 1분기 내 CCTV 약 4천 대를 전 현장에 추가 설치해 현장 사각지대를 제로화하고 Io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세이프티(Smart Safety) 기술을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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