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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 승계" vs "정상적 경영활동"…이재용 재판 공방 '치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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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월 만에 재판 재개…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비율 두고 의견 '팽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조성우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사진=조성우 기자]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삼성물산 불법 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부정 회계 의혹' 정식 재판을 앞두고 준비 절차부터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박사랑 권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과 삼성 관계자 10명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0월 22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약 5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당초 올해 1월 14일로 다음 기일이 지정됐지만,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미뤄진 탓이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이 부회장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PT(프레젠테이션)를 통해 1시간 넘게 공소 사실의 요지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부회장과 그를 보좌하는 미래전략실 관련자들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벌인 불법합병, 회계부정 사건"이라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불법하게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2012년 마련된 '프로젝트 G'를 통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유리한 비율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뤄졌다고 봤다. 이 부회장이 많은 지분을 보유한 제일모직 가치를 띄우고, 삼성물산의 가치를 저평가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이건희 회장이 심근경색으로 쓰러지자 미전실은 승계작업 진행을 위해 합병을 서둘렀고, 유리한 합병 비율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과정에서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투자자들에게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봤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검찰 주장처럼 제일모직이 고평가돼서 급락할 우려가 있었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순매도에 나섰겠지만, 국민연금은 합병이 발표되기 전 6개월 동안 제일모직 주식을 4천669억원어치 순매수했다"며 "하락할 주식을 왜 기관이 순매수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합병으로 한 회사가 피해를 본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삼성물산은 제일모직과 합병 후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신용등급이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또 "만약 합병 비율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조작했다면 그 자체로 범죄 행위가 되겠으나 공소장에는 이러한 공소 사실이 포함되지 않았다"며 "결국 합병 비율이 의도적으로 조작됐다는 의심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는 "수사심의위나 구속 영장심사 내용에 포함돼 있지 않다가 이후에 추가됐다"며 "검찰조차도 이 부분에 대해 주저할 정도로 불분명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최대주주였던 삼성물산 합병으로 확대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정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부회장과 미전실이 이에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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